한국 저작권 단체 연합회 저작권 보호센터는 미등록 웹하드 및 P2P 사이트 78 개 사이트를 지난 12일 17 개 저작권단체들과 공동으로 고발조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 이제부터 웹하드 및 P2P 등 서비스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 통신 사업자' 로 분류되어 반드시 방통위에 등록하고 전기 통신법에서 요구하는 저작권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웹하드 등록제란 ? : http://blog.naver.com/jjy0501/100157245191
웹하드 업체 등록 현황 : http://blog.naver.com/jjy0501/100160992285
현재 저작권 단체들이 미등록 웹하드 및 P2P 관련 사이트를 고발했기 때문에 새로 시행되는 전기 통신법 개정안에 의해서 이 사이트를 개설한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는 폐쇄되야 합니다.
만약 사이트가 폐쇄되는 경우 이미 캐쉬등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구합니다. 위의 웹하드 업체 등록 현황에서 현재 실제 등록된 웹하드의 리스트를 볼 수 있으므로 만약 웹하드 이용자라면 확인하시는게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엔 저작권도 보호하면서 사용자가 컨텐츠를 합법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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