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의하면 던전앤 파이터의 보안 정보 및 기타 기밀이 내부 직원에 의해 대거 유출되어 수사 기관에 의해 해당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안모씨 (31 세 여) 로 2010 년 작업장 - 오토 프로그램등으로 여러대의 게임 아이템이나 머니를 모으는 것 - 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부터 작업장 계정을 색출하고 정지시키는 네오플의 '핵타입' 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제안을 전달한 것은 남동생으로 결국 그 정보를 넘기고 470 만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정보 유출 행각이 계속되었다는군요. 결국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들 남매는 게임 계정 및 아이피 로그 기록 관리자료, 핵타입 업데이트 및 우회, 네오플 폴리스 계정 자료 등이 모두 넘어가 총 1억 2195 만원을 지난해 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핵타입을 우회하는 작업장이 나오자 이를 의심한 네오플에 의해 이들 남매의 범죄행각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수사 당국에 의해 기소되어 안씨는 징역 1 년에 추징금 8225 만원, 동생에게는 징역 10 개월에 집행 유예 2년과 추징금 3970 만원이 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이들 남매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서울 동부 지법은 이를 기각하고 판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오플의 공식 입장 ( http://df.nexon.com/?GO=news|notice&TO=&mode=view&no=6991&ST=dnf&PS=tnoti ) 은 일단 계정 정보 자체가 유출된 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수사 기관에서도 그렇게 밝혀졌다면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튼 내부직원에 의한 유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될 만 합니다.
게임을 그냥 게임 자체로 즐기면 되는데 아이템 거래 등이 생기면서 이런 부작용이 만들어진게 아닌 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 - 15 년 전에는 잘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한편으론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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