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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카오와 아청법



 지난 12월 10일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사실 이 법의 올바른 약어는 청소년 성보호법이지만 아청법이라고 널리 알려져있기 때문에 이하 아청법으로 통일) 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준 날이었습니다. 이 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아청법 17조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SNS 서비스와 연관해서 아청법으로 조사를 받기는 처음인데 문제의 1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령은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대통령령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용자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기능과 온라인 자료를 모두 검색해서 이 중 의심되는 자료를 찾아내는 조치를 의미하는 바일 수 있습니다. 전자는 그렇다쳐도 후자는 결국 모든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와 같은 아동 음란물 검색은 이미 구글이나 MS 등에서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즉 이미 등록된 아동 음란물과 같은 파일이나 데이터를 이메일로 주고 받거나 혹은 클라우드에 저장한 경우 이를 검색해서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카카오톡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서 단순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라면 크게 이슈까지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슈가 되는 이유는 웹하드, SNS, 클라우드, 이메일 등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사실 이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쓴 어떤 이메일 서비스에서도 아동 음란물 신고 버튼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다음 카카오만 꼭 집어 수사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표적 수사, 보복 수사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청법은 도입 초기부터 대상을 애매하게 정하므로써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해서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이슈였습니다. 결국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긴 했지만 이것 역시 애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행 법대로 하면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매우 광범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이 법에서 말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하는데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또 이 법에서는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청법에서는 광범위한 개인 사찰을 의무화 하면서 다른법에서는 금지를 하는 이상한 법률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번은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음 카카오 사태는 보복성 수사냐 (즉 정부의 검열을 거부한데 대한) 아니냐의 논란을 넘어 아청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이것이 개인 사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다음 카카오가 아청법을 위반했는지 수사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말이 되도록 바꾸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아동 음란물을 없애야 한다는데는 100% 동의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을 현실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수정하고 법의 진짜 목적에 맞게 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청법은 초기부터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될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끝내 밀어 부쳤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연 이 법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문제가 공론화 되어 법이 말이 되도록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되가는 모습을 보면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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