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몇 차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한국에서 2012 년 5월 21일 부터 웹하드 등록제로 알려진 전기 통신법 개정안이 실제로 발효되었습니다. 이제 등록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 (특수한 유형의 부가 통신 사업자) 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영업 정지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58556512 참조 )
그런데 구체적으로 등록된 웹하드 업체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면 등록 안한 업체가 현재까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업체들은 어느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미 구매한 컨텐츠나 캐쉬에 대해서 어떤 구제책도 없습니다. 소비자는 만약의 경우 돈을 날려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체가 등록했는지 알고 있어야 그나마 안심하고 구매가 가능하겠죠.
방통위 홈페이지에 현재까지 등록된 웹하드 업체의 명단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방통위에 의하면 21일 까지 등록된 업체는 총 74 개이며 101 개 사이트라고 합니다. 이 명단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등록한 업체는 이제 부터 저작권을 침해하는 컨텐츠를 가려내고 이를 제재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저작물에 대해서 저장 전송등의 정보도 2년간 정보를 보존해야 하므로 저작권 침해 자료를 받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 입니다.
(전기 통신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 캡처)
저작권 침해 자료를 누가 올렸는지, 또 누가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남게 되면 나중에라도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듯 합니다. 여기에는 무심코 받은 자료가 포함될 수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리스크를 앉고 있다고 해야 겠죠.
따라서 앞으로 웹하드에서 저작권자와 합의된 자료로 제휴된 파일이 아니라면 받을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휴가 사기라도 제휴인 줄 알고 소비자가 구매했다면 소비자는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저작권 등록이 된 컨텐츠들은 주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군소 웹하드 업체들은 정리되고 애플의 아이튠즈 처럼 합법적이고 다양한 저작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아직은 판매자나 소비자나 모두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최근 한국 영화는 합법적 다운로드 판매가 정착이 된 듯 하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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