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트에서 한번 언급한 바 있는 오바마케어 (Obamacare 정확히 이야기 해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 ) 가 마침내 미 대법원에서 5대 4로 합헌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61116852 )
이번 합헌 판결로 이제 2014 년까지 3200 만명에 달하던 비 보험 가입자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공적 의료보호 제도나 혹은 HMO 같은 민간 의료 보험에 모두 가입되지 않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의 수가 무려 5000 만명이나 되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0 년 의회를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 PPACA 는 공화당 및 미국 각개 각층의 다양한 반대에 부딪혀 이번 대선에서까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미국의 26 개 주에서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법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냈으나 결국 대법원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를 합헌으로 하되 극빈층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돈을 내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아무튼 합헌 판결로 인해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는 이를 꽤 호재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의료 보험 개혁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앞날이 무조건 순조롭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이전 포스트에서 언급했듯이 이 법안을 실제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테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오바마케어가 의료 사각지대에 들어있는 막대한 수의 사람을 구제하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미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인 지나친 고 비용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재정 파탄을 더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화당 측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미국내에서도 찬성 측 못지 않게 반대측 의견도 적지 않아 앞으로 실제 미국에 다른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형태의 전국민 의료 보험이 정착되는 데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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