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친절한 사이트에서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많은 텔레마케터들이 제 전화 번호를 용케 알고 절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전화 판매를 권유합니다. 이런 짜증나는 경험은 개인 정보가 이미 공공재가 된 한국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그로 인한 시간적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전화 판매 권유 수신 거부의사 등록 시스템인 두낫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다니 하는 생각에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직접 바로 가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두낫콜 사이트에 접속해 봤습니다. 참고로 공정 거래 위원회가 올해 초 선보인 이 서비스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42 조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시스템의 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2. 그 밖에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④ 제3항에 따라 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적정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위탁사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2. 등록시스템을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조사 결과 원래의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두낫콜에 자신의 번호를 등록하면 전화 권유 판매자는 법령에 의해 개별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 권유 판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징금 부과 및 영업 정지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서론이 길었고 이제 두낫콜 사이트에 접속하니 이런 익숙한 화면이 보입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www.donotcall.go.kr/teldeny/
접속 환경이 크롬이라도 역시 마찬가지 메세지가 뜨면서 보안모듈 깔라고 나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 가상머신에서 진행했습니다. (Active X 좀 제발..... )
소비자란에서 수신 거부 등록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신거부 등록을 신청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문자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하긴 휴대폰이 있어야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가 가능하겠죠) 인증 절차는 1 분이면 됩니다.
등록되었습니다. 다행히 귀찮게 아이디 비번 만들고 사이트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이런점은 크게 칭찬해주고 싶네요. Active X 랑 이상한 보안 모듈만 없어지면 더 바랄게 없을 듯 합니다.
텔레마케팅 업체는 반드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사용자 목록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전화를 걸지 말아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용기있게 (?) 저에게 전화를 거는 업자가 있다면 두낫콜 사이트에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해명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해명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 회 200 만원, 2회 500 만원, 3 회 1000 만원, 4 회 이상시 영업 정지)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등록했으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두고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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