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술값 및 담배값을 인상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불을 지핀 것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 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과 '국민 건강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으로 이에 의하면 담배값은 현행 1 갑당 2000 원 수준 (2000 - 2500 원에서 4000 - 4500 원) 정도로 오르게 됩니다. 다만 이글을 쓰는 시점에서 법률이 통과된 건 아니고 아직 발의 정도만 한 상태로 진짜로 어찌 될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6일 인사 청문회에서 진영 보건 복지부 장관 후보는 담배값 인상은 물론 현재는 주류에 부과되지 않는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을 주류에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 고 밝혔습니다. (물론 아직 법률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장관 개인 의견이지만) 만약 담배에 붙는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을 올리고 주류에 이를 신설할 경우 경우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규모는 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래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해서 부과되는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은 원칙적으로는 건강 보험 재정에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현행 (이글을 쓰는 시점 기준) '국민 건강 증진법 제 25 조' 에 꽤 넓은 사용 범위를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지원 범위를 정할 수 있어 일부에서는 결국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공약 사업들 (비록 그대로 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 예를 들어 임플란트 지원이나 4 대 중증 질환 지원 문제 - 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앞으로 부실화가 우려되는 건보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 자금원을 발굴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 어떻게든 세금이 더 붙게 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담배값의 경우 흡연율 억제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내심 정치권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세수 확대라는 건 분명합니다 한 갑당 2000 원 정도 인상시 지방세 징수액이 4.2 조원에서 5.4 조원으로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은 1.5 조원에서 3.5 조원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들이 금연을 선택하면 정부입장에서는 꽤 부담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담배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는 취지라서 개인적으로 담배값 인상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곤란해 지더라도 흡연율이 많이 줄어서 (그럼 세수 감소로 이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편이 더 낫다고 생각) 흡연자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에게까지 건강에 위협을 주는 흡연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흡연자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 한데로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확정된 부분은 없는 상태)
한편 주류세에 새로이 건강 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술을 안마시는 편이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음) 아무튼 사회적으로 모임이 있으면 빠질 수 없는 게 사실이고 좋든 싫든 사회 생활하면서 부담하게 되있는게 술값 인데 이를 인상할 경우 흡연과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량의 음주는 아예 음주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 건강에 유리하다는 보고도 많아서 아무리 적어도 건강에 매우 해로운 흡연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문화적으로 과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올려 과도한 음주를 막는다는 명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금을 올리기는 만만치 않겠죠.
현실에서는 지난 2004 년 이후 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은 추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역대 정권이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배에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그 때 마다 반발이 적지 않아서 결국 지난 정권에서도 그냥 넘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류세나 주류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시행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반발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미래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건강 보험 재정이 부실화 (보험료를 주로 내는 청장년층이 감소하고 의료 기관 이용이 많은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필요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실정인데다 공약 사업을 다하지는 않더라도 일부라도 추진하려면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건강 보험료 인상은 물론 다른 재원 발굴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어떻게든 세금이나 보험료가 오르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면 건보 재정이 결국 부실화 되거나 국가 재정이 부실해질 테니 말이죠.
결국 문제는 누가 그 비용을 낼 것인가로 귀결되는데 어디에 세금을 새로 부과하든 반발이 없을 순 없겠죠. 이전에 여러차례 본 블로그에서 말한 것처럼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혹은 국가에서 이런 저런 혜택을 주는데는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세금을 더 걷는 데는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게 인지 상정이고 일반 적인 경우입니다. 결국 이런 모순된 욕구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균형을 맞추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게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우 복지 수준은 낮지만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어찌 될지는 물론 예측하긴 힘들지만 반발하는 여론과 국민 건강을 앞세운 증세론 사이에서 한동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