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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파워 서플라이 구매시 자율안전확인신고 확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3 년 7월 1일 부로 시행되면서 파워서플라이 구매시 주의 사항이 한가지 더 생겼습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은 화재, 감전 등의 사고를 막고 안전한 전기 용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기/전자 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입니다. 그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 조 4 에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 3 조에는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범위)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신설 2009.12.31>
④ 별표 2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별표 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별표 3의2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 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2.31>"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 즉 파워서플라이가 새롭게 자율 안전 확인 대상 전기 용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래 파워서플라이는 2013 년 7월 1일부터 안전 인증 기관에 제품을 제출하고 여기서 인증을 해줘야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19 조 


제19조(자율안전확인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의 자율안전확인 시험결과서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5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④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기용품과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을 수입하려는 자(해당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수입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그 전기용품의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1.9.30>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이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뻥 파워' 의 경우 이와 같은 인증을 받지 않고 그냥 출시가 가능했습니다. 즉 이 제품이 사용중 화재 감전 등의 위험이 없는지 인증 없이 판매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인증을 의미하는 KC 마크 및 정격전압과 제조업체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단 2013 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업계에서 준비에 시간이 (인증에 대략 2 개월 걸림)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령을 그대로 해석할 경우 유예 기간 이전에 출시된 제품이라도 판매, 진열, 보관, 대여를 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9.3.25>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5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또는 제14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따라서 지금 소위 "뻥 파워" 를 보관하고 있는 업자라면 이를 빨리 판매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동안 엄청난 염가 판매가 예상되는 시점이라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C 인증이나 이에 준하는 CB (국제 전기기기 인증) 이 있는 제품, 지명도 있는 회사 제품이 아니라면 갑자기 너무 싸게 팔면 이 부분을 의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혼란은 지금까지 온갖 뻥 파워로 소비자가 큰 피해를 봤던 점을 생각할 때 한번은 겪어야할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싼 값에 낚여 뻥 파워를 구매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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