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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게임 규제 법안 - 매출의 1 % 를 걷는다 ?



 2013 년 1월 8 일 손인춘 의원 (새누리당) 등 17 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1903262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과 190326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이 공개 되면서 넷상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고 통과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나 혹은 내용이 상당히 바뀐 상태로 통과되거나 아예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데도 발의만으로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 조항에 있습니다. 일단 전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문만 굵은 글자 표시) 


 의안번호 1903262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3. 1. 8.
대표발의자 : 손인춘․서병수․이상일
이인제․박창식․송영근
김성찬․유승민․김형태
김종태․유정복․유기준
한기호․신의진․김태흠
李宰榮․이에리사 의원
(17인)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
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
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
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의 치유를 지원하
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임.
한편, 인터넷게임중독의 문제는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
재 이에 관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책임의 범
위는 극히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관
리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
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
립․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
을 입은 국민에게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함으
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
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 인
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
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교육감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하여 조사·상
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이
유로 장․단기의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수업연한의 단축, 수업상의
특례 등 취학을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에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22조).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의 손상을 입은 국민에게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게임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
임물을 말한다.
2. “인터넷게임중독”이란 인터넷게임을 지나치게 이용하여 일상생활
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
3. “인터넷게임중독자”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인터넷게임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배우자 등 인터넷게임중독자에 대한 친권이
있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란 청소년인 인터넷게임중독자를 말한
다.
7.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터넷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
급업자
나.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같은 조 단서에 따라 부가통
신사업자의 신고를 면제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제4조(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①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와 관련한 다
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이
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
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
다.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국가는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⑥ 센터는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⑦ 센터가 아닌 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센터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
임으로 한다.
③ 이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
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8조(「민법」의 준용) 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요청) ①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
는 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치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인터넷게임중독자 치유에 소요되는 비용은 센터가 전부
부담한다.
④ 그 밖에 제1항의 센터에 대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요청 및 제2
항의 센터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에 관한 기준·절차 및 방식 등 필
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재정적 조치
제10조(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의 설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
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제12조에 및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정부의 출연금
4.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출연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
연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
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운영
2.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인터넷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의 부과)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
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
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담금 부과 비율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의 수익성,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중독유발지수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3조(납부의 고지)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
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항의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납부 독촉)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산금의 부과·징수)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독촉 받
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강제징수)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제12조
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16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부담금 등의 귀속) 제12조의 부담금 및 제16조의 가산금은 기
금에 귀속된다.
제19조(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
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
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
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4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조치
제20조(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
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2.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3.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및 재발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조사 등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
로 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취학상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가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를 이유로 장․단기의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업에 복
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의 단축, 수업상의 특례 등 취학을 위한 조치
2. 해당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그 밖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
② 제1항의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학교에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업무를 전담
하는 전담교사(이하 “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② 전담교사는 학교의 장 또는 부모 등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
는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교사는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에 관한 교육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교사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을 거쳐 센터(지역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요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교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5장 벌칙
제23조(과태료)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인터넷게
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
에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인터넷게임중독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
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인터넷게임중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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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
부가 부담한다.



의안번호 190326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3. 1. 8.
발 의 자 : 손인춘ㆍ서병수ㆍ이상일
이인제ㆍ박창식ㆍ송영근
김성찬ㆍ유승민ㆍ김형태
김종태ㆍ유정복ㆍ유기준
한기호ㆍ신의진ㆍ김태흠
李宰榮ㆍ이에리사 의원
(17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게임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
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
두하였음.
전직 게임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특히 최근
의 인터넷게임 개발 경향은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하여 의도적으
로 게임에 중독되도록 게임을 제작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이 구조적
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임(고평석, 「게임회
사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지 않는 진실」, 2011, 한얼미디어).
따라서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중독유발지수를 의무
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배
급을 금지하는 한편,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
과를 거둘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을 예
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종합계획안 및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관한 추진실
적의 분석 및 점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및 측정 등
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둠
(안 제7조).
마.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문구 게시,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및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게임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
의 제한 등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인터넷게임의 중독위험성과 그 예방에 관
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인터넷게임은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거쳐 제작․배
급하도록 하고,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은 제작․배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청소년에게는 인터넷게임 시험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
러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18조).
자.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때에는 미리 그 상
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이용에 관하여
대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
파. 인터넷게임의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를 금
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거래를 무효로 함(안 제21조).
하.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
사에게 해당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함
(안 제22조).
거.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
전 7시까지로 확대함(안 제23조).
너.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벌 규정 대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 및 제25
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
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2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균
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게임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
임물을 말한다.
2.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란 인터넷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
하는 자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를 말한다.
3.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
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같은 조
단서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면제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란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와 인터넷
게임 제공업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인터넷게임 제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7.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담임교사”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로서 학급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교사를 말한다.
9. “인터넷게임중독”이란 인터넷게임을 지나치게 이용하여 일상생활
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
10. “인터넷게임 아이템”이란 게임계정 및 인터넷게임의 이용을 통
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자율적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관
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3년
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인터넷게임중독 실태와 원인의 조사ㆍ분석
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ㆍ치료에 관한 사항
4.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
터넷게임중독 예방계획안을 조정하여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제7조
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
무총리는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안의 심의 및 확정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관한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
3.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개발 및 측정
4. 그 밖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
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터넷게
임중독 예방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전문기관)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
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
독 등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
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술개발 등의 촉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등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자에 대
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제거ㆍ예방 방안에 대
한 조사나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
넷게임중독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및 단체, 인
터넷게임 관련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제12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 등) ①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이
용자의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2.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3.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인터넷게임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의 제한
4. 그 밖에 이용자의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제1항의 예방조치의
이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터넷게임중독 예방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교육 내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은 제8조의 인터넷게
임 예방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중독유발지수의 측정) ① 위원회는 인터넷게임중독을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중독유발지수”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해당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
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중독유발
지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독
유발지수의 측정을 신청한 자에게 중독유발지수 측정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
을 받은 인터넷게임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
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재측정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
며, 통보받은 인터넷게임은 새로운 인터넷게임으로 간주하여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중독유발지수 측정의 방법 및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작ㆍ배급 금지) 위원회는
제14조의 인터넷게임 중독유발지수의 측정 결과 단기간에 해당 인
터넷게임에 대한 심한 정신적 의존 현상을 유발하여 인터넷게임중
독을 구조적으로 야기하는 인터넷게임에 대한 제작 또는 배급을 금
지할 수 있다.
제16조(중독유발지수의 재측정) ① 위원회의 제14조의 중독유발지수
측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
여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
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중독유
발지수 측정을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의 절차 및 결정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표시의무) ① 인터넷게임 제작ㆍ배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식에 따라 해당 인터넷게임물마다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중독유발지수 측정을 받은 인터넷게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2. 위원회의 중독유발지수 측정 결과와 다른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제4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제18조(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의 제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인터넷
게임의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평가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
독유발지수의 측정이 되지 아니한 인터넷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게임은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연령확인 및 보호자의 동의) ①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때에는 미리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연령확인 및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절차와 방식 등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대금지급에 관한 동의) ① 인터넷게임 제공업자는 「민법」 제
6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에 관하여 대금을 받으
려는 때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터넷게임 아이템의 거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
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22조(인터넷게임 제공업자의 고지의무)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업자는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
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중독유발지수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3. 인터넷게임 이용 등에 따른 결제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3조(청소년에 대한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인터
넷게임 제공업자는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
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과징금
제2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를 위반하여 제작 또는 배급이 금지된 구조적 게임중독유
발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한 경우
4. 제17조를 위반하여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중독유발지수의 측
정이 되지 아니한 인터넷게임 또는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
임을 제공한 경우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령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
에게 인터넷게임의 이용에 관한 대금을 받은 경우
8. 제22조를 위반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3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
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
자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행한 위반행
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인터넷게임 관련사
업자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에
귀속된다.
⑤ 제1항의 매출액 산정기준, 제2항의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
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② 제24조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여성가
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
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종
합계획 및 실태조사는 2014년에 수립․실시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과징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9조제5호를 삭제한다.


 이 법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1903262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의하면 여가부 장관이 인터넷 게임 업체에 매출액의 1/100 선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 자체는 그럴 듯 하지만 기금 운용을 여성 가족부에서 하고 사실상 센터가 여가부 산하 기관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여가부에 그만큼 더 많은 예산과 힘을 실어 주는 셈입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임 중독자들을 잘 치료해 준다면야 수긍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만든 이런 저런 청소년 센터나 혹은 상담 전화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문제를 해결할 만큼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 하는 것임) 과연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가 매우 궁금하고 또 적지 않은 돈을 여가부에서 징수하게 되면 대체 그 남는 기금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런식의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해외 게임 업체들 가운데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나 매출이 작은 업체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는 새로운 문제로 정당하게 하루 1-2 시간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미 셧다운제나 혹은 선택적 셧다운제로 알려진 청보법 개정안 등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죠. 물론 순이익이 얼마 안되는 게임 업체에게 매출의 1% 는 엄청난 액수라고 할 수 있고 한국에서 게임 산업을 접게 되는 일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의안번호 1903263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는 더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강제적 셧다운제) 를 오후  10 시 부터 다음날 오전 7 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도 효과가 없다시피 한 방법을 왜 확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안을 만든 의원들은 효과가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중독 유발 지수의 측정인데 이를 측정하지 않으면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구조적으로 중독을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게임은 제작 배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중독 유발 지수를 어떻게 측정할지 알 수도 없고 특히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만든 게임은 이런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지수를 감안해서 게임을 만들거나 혹은 측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내 정발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게임을 즐기는 도중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업체는 매출액의 5% 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황당한 규제안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또 아에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찾아서 막을 수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금지하면 수면 아래로 숨게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사기등으로 피해를 봐도 보상을 받을 기회가 막막해 집니다. 무엇보다 판매 시스템을 도입한 게임의 서비스 중단도 우려되는 내용이구요. 


 여기에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시험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더불어 중독 지수가 높은 게임은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인터넷 게임 제공업자가 청소년 회원 가입자의 보호자 및 담임 교사에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사용 관련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등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게임 규제 법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수가 하듯이 민번 도용하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고 이런 규제가 더 생길 수록 아무 꺼리낌 없이 상당수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민번 (주로는 부모님) 을 도용해서 계정을 생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게임 하지 말라는 것인데 과연 그런다고 안할 까요 ? 오히려 금주법처럼 숨어서 더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뭐든지 규제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규제는 좋은 것이라고 믿는 정신이 아니라면 이런 이상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이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더라도 우려되는 이유는 그것 입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생각을 품고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한 탈법을 조장하게 만들고 정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게 엉뚱한 피해가 가게 만든다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여성 가족부가 그만큼 엄청난 예산과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대체 문광부는 뭐하는 곳인지 이제는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주무 부서는 여가부로 변경된 듯 한 느낌입니다. 대체 여가부가 잘한 일이 뭐가 있고 어떤 능력이 기대되기에 그렇게 예산과 권한 몰아주기를 하는지 저 같은 우매한 대중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청법 개정안도 청보법 개정안도 그렇지만 법안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를 거친 후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자리잡는게 아니라 대한 민국이  법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아예 근본 부터 부정하려는 생각으로 조금만 들어봐도 말도 안되는 엉터리 법안을 쏟아내고 있으니 이 법안이 통과가 되든 안되든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들 그리고 여가부 관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지 정말 궁금한 시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 의원이 되고 정부 관리가 될 때 까지 과연 국민들은 무엇을 했는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의안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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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저도 통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글을 쓰기가 다소 애매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통계학, 특히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통계학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비교적 흔하고 난감한 경우는 논문을 써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학문적 연구는 집단간 혹은 방법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려면 불가피하게 통계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분야와 주제에 따라서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 논문에서는 통계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과에서 통계 수업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는 대부분 논문 제출이 필요없거나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지만, 대학원 이상 과정에서는 SCI/SCIE 급 논문이 필요하게 되어 처음 논문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논문을 계속해서 쓰게 될 경우 통계 문제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간혹 통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사실 저는 통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실력은 모자라지만, 대신 앞서서 삽질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입문자를 위한 책을 추천해달라  사실 예습을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통계는 학과별로 다르지 않더라도 주로 쓰는 분석방법은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결국은 자신이 주로 하는 부분을 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과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통계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잘 쓰지도 않을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

150년 만에 다시 울린 희귀 곤충의 울음 소리

  ( The katydid Prophalangopsis obscura has been lost since it was first collected, with new evidence suggesting cold areas of Northern India and Tibet may be the species' habitat. Credit: Charlie Woodrow, licensed under CC BY 4.0 ) ( The Museum's specimen of P. obscura is the only confirmed member of the species in existence. Image . Credit: The Trustees of the Natural History Museum, London )  과학자들이 1869년 처음 보고된 후 지금까지 소식이 끊긴 오래 전 희귀 곤충의 울음 소리를 재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프로팔랑곱시스 옵스큐라 ( Prophalangopsis obscura)는 이상한 이름만큼이나 이상한 곤충으로 매우 희귀한 메뚜기목 곤충입니다. 친척인 여치나 메뚜기와는 오래전 갈라진 독자 그룹으로 매우 큰 날개를 지니고 있으며 인도와 티벳의 고산 지대에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표본은 수컷 성체로 2005년에 암컷으로 생각되는 2마리가 추가로 발견되긴 했으나 정확히 같은 종인지는 다소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표본은 수컷 성체 한 마리가 전부인 미스터리 곤충인 셈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형태를 볼 때 이들 역시 울음 소리를 통해 짝짓기에서 암컷을 유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고산 지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낮은 피치의 울음 소리를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소리는 암컷 만이 아니라 박쥐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중생대 쥐라기 부터 존재했던 그룹으로 당시에는 박쥐가 없어 이런 방식이 잘 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생대에 박쥐가 등장하면서 플로팔랑곱

9000년 전 소녀의 모습을 복원하다.

( The final reconstruction. Credit: Oscar Nilsson )  그리스 아테나 대학과 스웨덴 연구자들이 1993년 발견된 선사 시대 소녀의 모습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복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유골은 그리스의 테살리아 지역의 테오페트라 동굴 ( Theopetra Cave )에서 발견된 것으로 연대는 90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유골의 주인공은 15-18세 사이의 소녀로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괴혈병, 빈혈, 관절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살았던 시기는 유럽 지역에서 수렵 채집인이 초기 농경으로 이전하는 시기였습니다.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사람들도 젊은 시절에 다양한 질환에 시달렸을 것이며 평균 수명 역시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죽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문명의 새벽에 해당하는 시점에 살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Dawn (그리스어로는  Avgi)라고 이름지어졌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유골에 대한 상세한 스캔과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서 살아있을 당시의 모습을 매우 현실적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모습은.... 당시의 거친 환경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긴 턱은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 대부분 그랬듯이 질긴 먹이를 오래 씹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고 억센 10대 소녀(?)의 모습은 당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야 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이렇게 억세보이는 주인공이라도 당시에는 전염병이나 혹은 기아에서 자유롭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 평균 수명은 길지 못했겠죠. 외모 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겠지만, 당시의 거친 시대상을 보여주는 듯 해 흥미롭습니다.   참고  https://phys.org/news/2018-01-teenage-girl-years-reconstructe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