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이 법의 본래 취지대로 아동과 미성년자를 성범죄로 부터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에 합당하게 운용된다면 이렇게 여러차례 블로그에서 다룰만한 법률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점점 온라인 상에서 진실과 괴담이 섞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검열 논란까지 있어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전 포스트 보기 http://blog.naver.com/jjy0501/100168964505 )
이야기 하고자 하는 핵심은 1997 년에 있던 청소년 보호법 (이하 청보법) 사태를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만화 검열 논란입니다. 사건의 근원은 네이트에서 갑자기 일반 만화 서비스 중지 작품 안내라는 공지가 뜨면서 부터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청법 개정 때문이라는 내용은 빠지고 해당 만화가 제공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공지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지 않은 19 금 성인 만화들이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 된 것은 사실 아청법 때문이라면 법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즉 간행물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받아서 19 세 이상 관람가로 승인을 받은 작품이라고 해도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교복 착용등 미성년자로 인식 가능한 경우)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화가 19 세 관람가로 나오면 지금까지 청보법 위반은 아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청법 위반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전에 몇차례 언급했듯이 현행 아청법 개정안이 올해 3 월부터 시행되면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그 내용이 바뀌면서 적용 대상이 매우 광범위 해졌습니다.
어떤 것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지에 대해서 이 법의 제 2조 4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성행위가 있는 경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다 항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라는 항목 덕분에 구체적인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없이도 음란물로 규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상한 법이 된 이유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온갖 법안을 집어넣다고 보니 그렇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석하기에 따라 대상이 아주 광범위해 질 수 있는 법이 탄생한 것이죠. 여기에 이를 실제로 적용해서 범죄자를 단속하고 기소해야 할 경찰 검찰도 '이게 성범죄 예방 및 아동 성보호 ?' 라는 의문이 드는 음란물 단속에 집중하면서 손쉽게 실적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 적용하면 세간에서 말하듯이 짱구는 못말려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일단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나오고 구체적인 성행위는 없지만 보기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도 있는 노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아니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실제 아동이 나와서 성추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도 아동 음란물로 규제하는 데는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난 여론이 비등할 테니 그렇게는 못하는 것 뿐이죠.
아무튼 이 법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문제는 제 2의 청보법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청보법이 1997 년 실행된 이후 일부 진짜 문제가 있는 만화들이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되어 19 금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 심사해야할 작품 수가 많다보니 매우 졸속으로 심사가 되서 '이게 왜 청소년 유해물 ?' 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만화들이 대거 지정되었고 그로 인해 서점에서도 어떤게 청소년 유해 매체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어 (처음부터 19금 딱지를 받고 나온게 아니라 갑자기 지정되었기 때문에 대거 반품 조치) 아예 서점에서 만화가 자취를 감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청보법 시행후 실제 청소년이 보호되었느냐고 하면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후 국산 만화 매출은 1/5 까지 감소했고 한때 부흥하던 국산 만화가 철퇴를 맞고 웹툰으로 다시 부활하기 까지 10 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청법 때문이라면서 대거 19 금 판정 만화 (꼭 19 금 판정 받지 않아도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화나 매체라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데 (위에 올린건 하루동안 내린 만화고 실제로 상당수 만화들이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됨. 아래 링크에서 확인) 사실 아청법은 청보법 보다 더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보법에서는 그래도 19세 등급을 받으면 판매가 가능했고 이를 그리는 만화가나 혹은 유통하는 출판사, 서점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받는건 미성년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경우였죠. 그리고 어떤게 19 세 등급인지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건 아니고 이건 맞다 라고 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혼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것이 소위 아청물인지 아무도 모르고 (아직 판례가 별로 없음) 이를 심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다 법률도 광범위하게 해석이 가능하므로 사실 문제가 될 것 같은 만화나 웹툰의 경우 서비스 하는 포털에서 빨리 삭제하거나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청법으로 기소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몇푼 돈이 되지 않는 만화 서비스하다 아동 음란물 유통죄로 기소되면 황당하겠죠.
아마도 이런 사전적 예방을 위해 네이트가 대거 만화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목록에 있는 만화들을 보면 다소 외설적인 표현으로 19세 등급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아동 청소년 음란물 ?' 이란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작품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성인등급도 아닌 만화까지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실제로 이것이 아청법 위반이라면 과거 합법이던 시절 이것을 정당하게 구매한 개인들은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누군가 마음에 안드는 사람 있으면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점점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니 그렇지 말란 법도 없어 보입니다.
아청법이 이름처럼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 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확실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의 거듭된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동을 이용한 아동 음란물이 존재하고 당연히 그것은 처벌해야 하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법의 목적이 음란물 단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음란물 단속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선진국들이 음란물에 대해서 관대해진 이유도 반대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죠. 성에 대해서 개방적일 수록 성범죄율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아무튼 저의 기우이길 바라겠지만 이런식으로 사태가 계속 확산되는 경우 다시 국내 만화산업에 철퇴를 내리는 (사실 일본 만화야 한국이 중요한 시장도 아니고 큰 피해볼 일 자체가 없죠) 사태가 재연될까 두렵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우로 끝나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청법 논란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 법은 다시 개정되서 본래의 목적인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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