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여가부에서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 고시' 를 2012 년 10월 31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정 고시 내용을 볼 수 있음)
참고
이 확정 고시는 이전에 소개드린 바 있는 게임물 평가 계획의 확정 고시 ( http://blog.naver.com/jjy0501/100168293864 참조) 라고 하겠습니다. 이전에 알려진 대로 스마트폰 게임은 물론 콘솔 게임 등 까지 범위를 훨씬 늘렸다는 게 이 고시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아래 표의 출처는 모두 여가부)
위의 표에서 기술적 구현이 어렵거나 혹은 상업성이 없으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말을 반대로 하면 기술적 구현이 가능하고 상업성이 있으면 평가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구체적인 게임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2 년간 유예한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2011 년 5월 20일 부터 2 년간이라 2013 년 5월 20일 부터 이제 구체적인 셧다운제 (청보법 개정안)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입니다. 참고로 이번 고시 내용은 6개월 정도 후인 2013 년 5월 20 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가부는 문화부와 공동으로 게임 중독 실태 조사를 해서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개선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물 평가 척도는 논란이 된 '우월감 경쟁심 유발', '뿌듯한 느낌'. '도전 과제 성공' 등의 문항만 삭제했지 사실상 대동 소이한 내용이라 여가부가 여론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본래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기로 결정한 듯 보입니다. 하긴 여가부가 처음부터 남의 말 같은 걸 들을 생각이었으면 이런 일은 시작도 할 수 없었겠죠.
위의 조항들 자체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향후 iOS 및 안드로이드 등 스마트폰 및 타블렛 용 게임에 대해서 이런 규제를 적용해서 셧다운제에 포함시킬 때 과연 해당 회사들이 규모가 작은 한국만을 위해서 이런 기술적 수정 조치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이죠. 그냥 시장 철수하는게 오히려 상당수 업체에게는 비용상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 간간히 지하철에서 30 분 이내로 게임을 즐기는 저 같은 사람도 국내에서 게임을 정당하게 구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초기에 국내 심의 평가 제도 처럼 새로운 갈라파고스를 만드는 것이죠.
두번째 문제는 일단 게임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논리가 여기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문항 자체가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내용이 없고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게임이 해악이 아무리 커도 지금 여가부가 하는 일 만큼 사회적 해악이 더 큰지는 의문입니다.
여가부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게임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지금까지 효과를 봤다는 건 여가부 스스로도 주장하기 민망할 정도일테고 더 나아가 그럼 게임 안하고 케이블 TV 보느라 잠을 못자면 괜찮은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가부 논리 대로면 TV 셧다운제나 공부 셧다운제도 꼭 필요합니다.
여가부가 작년부터 게임 산업 규제에 뛰어들어니 이제는 이름과는 달리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부서가 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코메디 같은 규제를 만들어 오히려 정상적으로 게임 컨텐츠를 즐기는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궁금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유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갑자기 하려던 규제를 없던일로 만드는 등 도무지 알 수 없는 정책 집행으로 정확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차 알수가 없는게 여가부의 게임 정책 입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지속되는데도 여가부가 이렇게 의지를 관철하는 것은 반대 여론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써서 이것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왜 반대해야 하는지 알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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