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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여가부의 청보법 시행령 개정안





 사실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TV (케이블 포함) 을 잘 안보기 때문에 여자 아이돌 가수나 걸 그룹 누가 누군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다는 상황이지만 아마 여기에 적용될 것 같은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서 소개를 해봅니다. 그것은 지난 2012 년 10월 4일 여성 가족부 (이하 여가부) 가 입법 예고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니다. 


 (참고로 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전공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 하면 청소년 보호법 자체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통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보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통과한 법이죠.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여가부가 입법 예고한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따라서 이 건은 100% 여가부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개정령안에 의하면 '청소년 연예인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함' 으로 그 목적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의 2. 개별 심의 기준 중 “마.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을 신설'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합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장자연 사건 이후 미성년자 연예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으나 그럼에도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히잡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의 머리에 두르는 두건) 을 쓰고 춤을 추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를 강조할 순 있으니 말이죠. 이에 대해 여가부는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논란에서 처럼 실제 사람도 아닌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혹은 실제로는 성인인 배우들을 보호 (?) 하는 것 보다야 훨씬 타당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아마 이 개정령의 평가는 실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기준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면 불만이 있을 것이고 너무 느슨하면 하나마나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겠죠. 


 다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왜 아청법이 아닌 청보법 시행령 (둘다 여가부 관할) 로 규제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면 청보법 시행령에 의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 받으면 그냥 19 금 이 되는 것일 뿐이거든요. 해당 미성년 연예인은 계속 그대로 공연이 가능하며 다만 19 세 미만 청소년이 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미성년 연예인이 19 금 마크를 달고 공연을 해도 합법입니다. 그러면 그게 청소년 연예인 보호라는 목적에 합당한 것인지 언뜻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19 금을 남발하고 이를 강제할 경우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뚱하게 유튜브 영상을 성인 인증하겠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블록조치 하겠다고 나오면 황당하겠죠. 그런 영상을 보려는게 아닌 대부분의 사용자가 피해를 볼테니까요. 물론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 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최근 여가부의 행보를 보면 꼭 근거 없는 우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우려는 아청법으로 접근해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의 성격상 미성년자 성보호라면 아청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의 셧다운제 (청보법 개정안) 사태에서도 보듯이 정품을 사용하는 PS3 성인 유저들이 PSN 스토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이 법으로 엉뚱하게 피해를 봤습니다. 만약 19 금 지정 매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겠죠. 물론 이것은 추정일 뿐이고 현재로써는 개정안이 공고된 이외에 다른 것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가부가 방송매체 심의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방심위와의 관계는 어찌 되는 것이며 중복 규제의 우려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미성년자 연예인이 과도한 노출을 하는 경우 그냥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는 없이 19 금 마크만 찍으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19 금 마크를 찍고 어떻게 미성년자들이 이를 보지 못하게 막을 것인지 등 여러가지 의문이 떠오르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미성년 연예인을 보호한다는 목적 자체야 차라리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캐릭터 보호 (?) 보다 훨씬 타당하긴 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 라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해당 방송이나 혹은 영상물이 심의를 전혀 안받은 것이나면 그렇지 않고 분명히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 ( http://www.kocsc.or.kr ) 로 부터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노출과 선정적인 장면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 을 목적으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 대체 어떻게 되가는 것인지 꽤 혼란 스럽습니다. 마치 게임 산업에 여가부, 문체부, 교과부가 서로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괴상한 규제가 탄생했던 일이 다시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앞으론 방송 심의도 여가부가 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보다 현실적으로 방심위에서 심의를 하되 여가부의 시행령에 기준해서 새롭게 심의 규제를 더한다는 의미인지 이 글을 쓰는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가부가 게임도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송 매체 (케이블, 공중파 뿐 아니라 영상물 포함) 까지 포함하게 되면 과연 여가부가 본래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규제를 지금까지 상식에 맞춰서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규제했다면 과도한 미성년자 연예인의 노출이나 선정적인 춤에 대해서 규제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화려한 업적 (?) 때문에 전혀 신뢰가 안가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빌미로 또 무슨 이상한 규제를 하게 될지 벌써 부터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되가는 모습을 보면 자꾸만 제가 대한 민국이 아니라 하프라이프 2 에 나오는 씨티 17 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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