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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 - 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리던 이 모 전검사 (37 세 여) 의 청탁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 모 변호사 (49세 남) 와 내연 관계에 있는 이 모 검사가 2008 년 2월에 벤츠 승용차 (S350L) 및 샤낼 백 (540 만원 상당) 을 선물 받았고 2010 년 9월에 다시 이모 검사가 맡은 고소 사건에서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모 전검사는 기혼녀) 


 결론 부터 말하면 벤츠 승용차 및 샤넬백 등을 건네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니 유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 년 및 추징금 4462 만원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법 제 1 형사부 (김형천 부장판사 )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것도 의외로 다가올 만 하지만 이 판결이 화제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판결문 때문입니다. 재판부에 의하면 고소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보다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점이 2년 7 개월 전으로 청탁을 댓가로 벤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여자 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 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샤넬백 및 최모 변호사의 신용카드로 2300 여 만원을 사용한 것도 시기와 경위들을 볼 때 청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으며, 청탁 역시 최 변호사가 고소 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호의로 전화를 한 것이지 어떤 댓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최모 변호사가 내연 관계인 이 전 검사에게 벤츠 S350L 승용차, 샤넬백을 선물하고 자신의 신용 카드를 쓰도록 한 상태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탁했지만 사랑의 정표이고 댓가성은 없어서 뇌물 수수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금을 매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의 증표니까요. 


(참고로 신용 카드를 사용한 시점은 전화와 문자를 받기 전부터 후까지 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 변호사가 건넨 신용카드의 사용도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을 기점으로 전과 후의 사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거나 청탁이전에 비해 최 변호사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들어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즉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기와 그 후에도 최변호사의 신용카드를 이 모 전 검사가 사용 중이었음)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사랑의 화신으로 거듭난 벤츠 S350  (사진은 S350L 이 아니라  Mercedes-Benz S 350 BlueTEC (W 221, Facelift)  임  Source : wiki    )    


 이를 두고 지금 온라인 상에서는 온갖 종류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는 법원에서 커밍 아웃하는 남남 커플이 많아지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서, 그리고 정표가 필요해서 돈을 건내받았을 뿐 댓가성은 없었다.... 라고 이야기 하는 남-남 커플들이 대거 탄생할지 모르는 일이죠. 또 미리 건내 받으면 댓가성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청탁보다 선물먼저라는 신조어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죠.  또 '벤츠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벤츠도 못사주는 남친... ' 같은 새로운 광고 카피 라이트가 생겨날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가 뇌물이 아니고 사랑의 정표로 판시한 상황이니만큼 이제 여론이 어떻든 피고인은 무죄가 되었고 이 사건을 진정한 이모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천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직 검찰 쪽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판시가 나온 것 자체가 해외 토픽 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해서는 별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대놓고 이런 판례를 남기다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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