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개정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과연 앞으로 논란이 사라질까 ?



 


 최근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향후 아동음란물 소지죄로 적발된 경우 2013 년 1 월부터는 초범에 한해서 (그리고 초범인데 음란물 소지 개수가 1-2 개 정도로 적은 경범인 경우에 )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개월 사이에 수천명이 기소되어 검찰로 송치된 탓에 경찰과 검찰의 업무가 과중하고 실제 범죄자를 단속하는 대신 2D 속 세상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을 구제하는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사 참조)    




  
 하지만 사실 이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흔히 해외에서 이야기하는 아동 음란물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키는 형태의 음란물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국내에서 이런 음란물의 인기가 매우 높을 가능성 보다는 그냥 교복을 입고 출연한 배우가 나오는 음란물... 하는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천명씩 기소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와서 무슨 선심 쓰듯이 그럴게 아니라 본래 이전에 아청법 개정안 자체가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가진채로 개정된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또 구체적인 성행위가 아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더 애매 모호한 규정이 들어가 경찰이 원하기만 하면 세상에 아동 음란물 아닌게 없는 상황이 된 것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하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정치인이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금와서야 다시 아청법을 개정하고 2012 년 12월 18일 새롭게 아청법이 다시 개정되어 2013 년 6월 19일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 뭐가 달라졌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이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제 2 조 5 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것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중 명백하게라는 한 마디가 더 들어간 것입니다. 즉 앞으로도 사람이나 표현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명백하지 않은데 기소 했다는 의미인지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란 이런 것' 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논란이 되는 제 2 조 4의 다항의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없는 표현물이라도 여전히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단순 소지자에 대한 형량은 올라가는 대신 범위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알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기소되면 모르고 받았다고 하겠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데 그러면 대체 어떻게 유무죄를 가릴 건지 이해가 언뜻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조 5 ) 

 결국 법안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직 그대로이고 단순 소지자에 대한 형량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경범 (?) 이고 초범인 경우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겠다고 하니 지금처럼 무차별 기소와 검찰 송치는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계속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 생각없이 법을 개정하므로써 본래 법의 목적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교복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면 무죄냐 유죄냐, 그림인데 성인이 아닌 것 같으면 유죄냐 무죄냐를 두고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과 손실을 유발하는 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아청법의 목적은 아동 성범죄를 막는 것입니다. 경찰이 할 일도 역시 그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논란의 쟁점은 이미 실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전 법안대로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로 범위를 제한했다면 전혀 생기지 않았을 논란이죠. 


 지금까지 2012 년 5월에서 10 월 사이 1758 명이 아동음란물 사법으로 적발되었고 이후에는 집중적인 단속 덕에 수천명이 추가로 더 기소되어 경찰 업무가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청법으로 기소된 사람 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1% 에 이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현재 대로 가면 아청법 위반 (기소 + 기소 유예) 1 만명 돌파는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실제 아동 음란물 사법이고 잠재적 아동 성범죄자일까요. 


 제 생각엔 상식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숫자의 인구집단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의 법률 조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기소하거나 처벌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사실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불필요한 일에 사회적 힘을 낭비하고 실제 범죄자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엉뚱한 사람들을 기소하게 된 것은 21 세기 초 가장 큰 블랙 코메디입니다. 이번에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부작용은 줄이고 실제 아동 성범죄 예방과 처벌을 분명하게 해야 했는데 이제는 과연 그런 의지가 정치권에 있는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겠지만 언제까지 이런 한심한 일을 계속 할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세상에서 가장 큰 벌

( Wallace's giant bee, the largest known bee species in the world, is four times larger than a European honeybee(Credit: Clay Bolt) ) (Photographer Clay Bolt snaps some of the first-ever shots of Wallace's giant bee in the wild(Credit: Simon Robson)  월리스의 거대 벌 (Wallace’s giant bee)로 알려진 Megachile pluto는 매우 거대한 인도네시아 벌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말벌과도 경쟁할 수 있는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암컷의 경우 몸길이 3.8cm, 날개너비 6.35cm으로 알려진 벌 가운데 가장 거대하지만 수컷의 경우 이보다 작아서 몸길이가 2.3cm 정도입니다. 아무튼 일반 꿀벌의 4배가 넘는 몸길이를 지닌 거대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가칠레는 1981년 몇 개의 표본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추가 발견이 되지 않아 멸종되었다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2018년에 eBay에 표본이 나왔지만, 언제 잡힌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벌은 1858년 처음 발견된 이후 1981년에야 다시 발견되었을 만큼 찾기 어려운 희귀종입니다. 그런데 시드니 대학과 국제 야생 동물 보호 협회 (Global Wildlife Conservation)의 연구팀이 오랜 수색 끝에 2019년 인도네시아의 오지에서 메가칠레 암컷을 야생 상태에서 발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메가칠레 암컷은 특이하게도 살아있는 흰개미 둥지가 있는 나무에 둥지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거대한 턱은 나무의 수지를 모아 둥지를 짓는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워낙 희귀종이라 이들의 생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동영상)...

몸에 철이 많으면 조기 사망 위험도가 높다?

 철분은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미량 원소입니다. 헤모글로빈에 필수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철분 부족은 흔히 빈혈을 부르며 반대로 피를 자꾸 잃는 경우에는 철분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철분 수치가 높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수준이 있게 마련이고 철 역시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철 대사에 문제가 생겨 철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혈색소증 ( haemochromatosis ) 같은 드문 경우가 아니라도 과도한 철분 섭취나 수혈로 인한 철분 과잉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철 농도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야스 다글라스( Iyas Daghlas )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데펜더 길 ( Dipender Gill )은 체내 철 함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변이와 수명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48972명의 유전 정보와 혈중 철분 농도, 그리고 기대 수명의 60/90%에서 생존 확률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로 예측한 혈중 철분 농도가 증가할수록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유전자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 높은 혈중/체내 철 농도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높은 혈중 철 농도가 꼭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건강한 사람이 영양제나 종합 비타민제를 통해 과도한 철분을 섭취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높은 철 농도가 조기 사망 위험도를 높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산부나 빈혈 환자 등 진짜 철분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철분 섭취를 꺼릴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정상보다 높은 혈중 철농도가 오래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본래 철분 부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낮은 철분 농도와 빈혈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철...

인슐린 주사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

   당뇨병은 관리가 까다로운 만성 질병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관리가 어렵습니다. 하루에 주사를 몇 번씩 맞아야 하면 찌르는 것도 고통이고 실수로 건너뛰거나 용량을 실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제약 회사들이 새로운 투여 방법과 인슐린 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2상 임상 시험을 마친 노보 노디스크 ( Novo Nordisk )의 인슐린 아이코덱 ( icodec )은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장시간 인슐린 제제입니다. 아이코덱은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막는 변형 인슐린 분자로 혈액에서 알부민과 결합해 서서히 분리되기 때문에 한 번 주사로도 일주일이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시간 작용하는 인슐린 제제의 경우 환자의 식사나 운동 같은 상황 변화에 인슐린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2상 임상시험에서는 247명의 당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실험군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코덱을 투여받고 매일 위약을 투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은 반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위약을 투여받고 하루에 한 번씩 장시간 인슐린 제제인 란투스 (Lantus, glargine) 100U을 투여받았습니다.   26주에 걸친 임상 실험 결과 하루에 한 번 란투스를 투여받은 그룹이나 일주일에 한 번 아이코덱을 투여받은 그룹에서 특별한 합병증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혈당 조절의 지표인 당화 혈색소 (HbA1c) 농도 역시 아이코덱 그룹에서 1.33% 감소한 반면 란투스 그룹에서 1.15% 정도 감소해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 투여하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실수로 두 번 투여하거나 건너 뛸 위험성이 적을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 New England 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