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향후 아동음란물 소지죄로 적발된 경우 2013 년 1 월부터는 초범에 한해서 (그리고 초범인데 음란물 소지 개수가 1-2 개 정도로 적은 경범인 경우에 )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2개월 사이에 수천명이 기소되어 검찰로 송치된 탓에 경찰과 검찰의 업무가 과중하고 실제 범죄자를 단속하는 대신 2D 속 세상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을 구제하는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사 참조)
하지만 사실 이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흔히 해외에서 이야기하는 아동 음란물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키는 형태의 음란물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국내에서 이런 음란물의 인기가 매우 높을 가능성 보다는 그냥 교복을 입고 출연한 배우가 나오는 음란물... 하는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천명씩 기소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와서 무슨 선심 쓰듯이 그럴게 아니라 본래 이전에 아청법 개정안 자체가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가진채로 개정된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또 구체적인 성행위가 아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더 애매 모호한 규정이 들어가 경찰이 원하기만 하면 세상에 아동 음란물 아닌게 없는 상황이 된 것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하나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정치인이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금와서야 다시 아청법을 개정하고 2012 년 12월 18일 새롭게 아청법이 다시 개정되어 2013 년 6월 19일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 뭐가 달라졌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이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제 2 조 5 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것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중 명백하게라는 한 마디가 더 들어간 것입니다. 즉 앞으로도 사람이나 표현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명백하지 않은데 기소 했다는 의미인지 뭔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개정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란 이런 것' 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논란이 되는 제 2 조 4의 다항의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없는 표현물이라도 여전히 아동 청소년 음란물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단순 소지자에 대한 형량은 올라가는 대신 범위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알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기소되면 모르고 받았다고 하겠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가 되는데 그러면 대체 어떻게 유무죄를 가릴 건지 이해가 언뜻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조 5 )
결국 법안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직 그대로이고 단순 소지자에 대한 형량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경범 (?) 이고 초범인 경우 교육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겠다고 하니 지금처럼 무차별 기소와 검찰 송치는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사한 문제가 계속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 생각없이 법을 개정하므로써 본래 법의 목적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교복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면 무죄냐 유죄냐, 그림인데 성인이 아닌 것 같으면 유죄냐 무죄냐를 두고 이렇게 사회적인 갈등과 손실을 유발하는 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아청법의 목적은 아동 성범죄를 막는 것입니다. 경찰이 할 일도 역시 그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논란의 쟁점은 이미 실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전 법안대로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로 범위를 제한했다면 전혀 생기지 않았을 논란이죠.
지금까지 2012 년 5월에서 10 월 사이 1758 명이 아동음란물 사법으로 적발되었고 이후에는 집중적인 단속 덕에 수천명이 추가로 더 기소되어 경찰 업무가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아청법으로 기소된 사람 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1% 에 이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현재 대로 가면 아청법 위반 (기소 + 기소 유예) 1 만명 돌파는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실제 아동 음란물 사법이고 잠재적 아동 성범죄자일까요.
제 생각엔 상식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숫자의 인구집단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의 법률 조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기소하거나 처벌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사실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불필요한 일에 사회적 힘을 낭비하고 실제 범죄자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엉뚱한 사람들을 기소하게 된 것은 21 세기 초 가장 큰 블랙 코메디입니다. 이번에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부작용은 줄이고 실제 아동 성범죄 예방과 처벌을 분명하게 해야 했는데 이제는 과연 그런 의지가 정치권에 있는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겠지만 언제까지 이런 한심한 일을 계속 할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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