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검찰 아동 음란물 관련자 61 명 적발 - 단순 소지자도 기소



 9월 4일 수원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심재철) 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 8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를 위반한 혐의로 61 명을 입건하고 이 중 성범죄 전과자 3 명은 구속기소, 57 명은 불구속 기소, 1 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 중 이 모씨등 2명은 아동 음란물 2113 건을 유포한 혐으로 구속기소되었으며 기존에 성추행 전과가 있는 김모씨 역시 아동 음란물 800 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P2P 사이트를 중심으로 건당 300 원 정도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아 단순 소지한 자 중 성범죄 전과가 있는 유모씨 등 5명을 관련 법률이 생긴 후 처음으로 단순 소지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등은 지난 7월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2008 년 입법 (당시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후 본래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게 되어 있었으나 최근까지 관행상 이를 단속하지 않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해 앞으로 엄격한 법적용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 이전에 포스팅한 미성년자 음란물 관련 포스트에 문의가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 블로그가 이런 내용을 전문으로 다루지도 않고 블로그 주인장 역시 법률 전공도 아니고 현재까지 단순 소지자 처벌에 대한 판례 조차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이 열리게 되면 실제 판례가 처음 나올 듯 합니다 ) 어디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본래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는 불법이며 갑자기 단속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본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동 음란물 (명백한 아동을 이용해 만드는 영상이나 사진같은 음란물) 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도로 간략히 소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언제부터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지, 단속전에 다운 받은 건 괜찮은지, 정확히 아동 음란물이란 어떤건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내용이 불완전하게나마 대답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즉 일단 현재 적발된 사람들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전과자들이었으며 7월달에 다운로드 한 것도 기소한 점으로 볼 때 단속 이전 (단속하겠다고 이야기 한게 7월 30일) 에 다운로드 한 기록이 있으면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1 년 9월 15일 법안은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5>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1.9.15>
[시행일 : 2012.9.16] 제8조제3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라고 되어 있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이 법의 제 2조 5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월 16일 이후로 유효) 

 따라서 법적으로 단속이전에 다운로드 받은 것도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소지 자체가 불법이 된건 2008 년 부터 그랬기 때문입니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단속을 지금 하는 거지 본래 불법입니다.


 아청법은 여러차례 조금씩 개정되어 일부 법안은 2012 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으나 이에 관계없이 단순 소지자에 대해 2000 만원 이하 벌금형인 건 2008 년 이후 쭉 그래왔습니다. 


 2012 년 3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 바뀐 부분은 아청법 제 2조 5로  


 개정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개정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입니다. 즉 아동 음란물이 대상에 표현물이 포함되어 그 적용 범위가 더 광범위해 질 수도 있는 게 변화 입니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 법률에 다라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뿐 아니라 교복 착용 등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만화 등의 음란물도 유포하거나 소지하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 링크 참조) 





 따라서 이전에 다운받은 것도 걸리는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물론 그렇다 입니다. 그리고 다운로드의 시점과 관계 없이 소지는 그 시점에서 현행범입니다.) 다만 무차별적으로 기소를 하면 사실상 수사도 불가능해지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과거 전과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여죄를 밝히고 더 높은 형을 구형할 수 있는 아동 음란물 유포 죄가 있는 업로더 및 업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교복입고 10 대 소녀를 연출하면 걸리냐고 자꾸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직접 보시고 평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래 몰랐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물론 알수 없지만 교복 입고 연출한 장면도 포함될 수 있으며 주로는 음란 동영상이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아동이나 최소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로 기소된 것인지는 위의 영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판단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성범죄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얼마나 범위를 확대할 지는 물론 저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대상을 적용해서 오히려 수사를 어렵게 하기 보다는 성범죄 전과자 및 높은 형을 구형할 수 있는 유포자 및 업체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번 수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또 아동 음란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 애매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검찰이나 경찰 관계자가 아니라서 어디까지 단속할 진 알 순 없지만 말이지요. 


 이렇게 단속 의지를 보여 실제 아동 음란물이 퇴출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음지로 숨는 (즉 토렌트 처럼 단속이 어려운 P2P 로 이동)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아동 음란물 (실제 10 대 전후의 어린이를 출연시키는 음란물) 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단속만 하고 여론이 잠잠해 지면 다시 잘 걸리지 않게 음지에서 유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전에도 여러차례 비슷한 패턴들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면 성매매 자유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내용은 이 건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 하거나 합법화 하는 국가에서도 아동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 가운데는 아동 음란물 소지만 해도 5- 10 년 징역형을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 자체는 본인 자유지만 이 내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류의 댓글은 삭제합니다. 물론 제가 아는 내용을 여기 다 적었기 때문에 법률 자문 (?) 은 안받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은 당연히 퇴출되는 게 맞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통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저도 통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글을 쓰기가 다소 애매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통계학, 특히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통계학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비교적 흔하고 난감한 경우는 논문을 써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학문적 연구는 집단간 혹은 방법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려면 불가피하게 통계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분야와 주제에 따라서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 논문에서는 통계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과에서 통계 수업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는 대부분 논문 제출이 필요없거나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지만, 대학원 이상 과정에서는 SCI/SCIE 급 논문이 필요하게 되어 처음 논문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논문을 계속해서 쓰게 될 경우 통계 문제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간혹 통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사실 저는 통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실력은 모자라지만, 대신 앞서서 삽질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입문자를 위한 책을 추천해달라  사실 예습을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통계는 학과별로 다르지 않더라도 주로 쓰는 분석방법은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결국은 자신이 주로 하는 부분을 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과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통계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잘 쓰지도 않을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

150년 만에 다시 울린 희귀 곤충의 울음 소리

  ( The katydid Prophalangopsis obscura has been lost since it was first collected, with new evidence suggesting cold areas of Northern India and Tibet may be the species' habitat. Credit: Charlie Woodrow, licensed under CC BY 4.0 ) ( The Museum's specimen of P. obscura is the only confirmed member of the species in existence. Image . Credit: The Trustees of the Natural History Museum, London )  과학자들이 1869년 처음 보고된 후 지금까지 소식이 끊긴 오래 전 희귀 곤충의 울음 소리를 재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프로팔랑곱시스 옵스큐라 ( Prophalangopsis obscura)는 이상한 이름만큼이나 이상한 곤충으로 매우 희귀한 메뚜기목 곤충입니다. 친척인 여치나 메뚜기와는 오래전 갈라진 독자 그룹으로 매우 큰 날개를 지니고 있으며 인도와 티벳의 고산 지대에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표본은 수컷 성체로 2005년에 암컷으로 생각되는 2마리가 추가로 발견되긴 했으나 정확히 같은 종인지는 다소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표본은 수컷 성체 한 마리가 전부인 미스터리 곤충인 셈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형태를 볼 때 이들 역시 울음 소리를 통해 짝짓기에서 암컷을 유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고산 지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낮은 피치의 울음 소리를 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소리는 암컷 만이 아니라 박쥐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중생대 쥐라기 부터 존재했던 그룹으로 당시에는 박쥐가 없어 이런 방식이 잘 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생대에 박쥐가 등장하면서 플로팔랑곱

9000년 전 소녀의 모습을 복원하다.

( The final reconstruction. Credit: Oscar Nilsson )  그리스 아테나 대학과 스웨덴 연구자들이 1993년 발견된 선사 시대 소녀의 모습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복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유골은 그리스의 테살리아 지역의 테오페트라 동굴 ( Theopetra Cave )에서 발견된 것으로 연대는 90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유골의 주인공은 15-18세 사이의 소녀로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괴혈병, 빈혈, 관절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녀가 살았던 시기는 유럽 지역에서 수렵 채집인이 초기 농경으로 이전하는 시기였습니다.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사람들도 젊은 시절에 다양한 질환에 시달렸을 것이며 평균 수명 역시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죽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문명의 새벽에 해당하는 시점에 살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Dawn (그리스어로는  Avgi)라고 이름지어졌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유골에 대한 상세한 스캔과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서 살아있을 당시의 모습을 매우 현실적으로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모습은.... 당시의 거친 환경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긴 턱은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 대부분 그랬듯이 질긴 먹이를 오래 씹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고 억센 10대 소녀(?)의 모습은 당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야 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이렇게 억세보이는 주인공이라도 당시에는 전염병이나 혹은 기아에서 자유롭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국 평균 수명은 길지 못했겠죠. 외모 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겠지만, 당시의 거친 시대상을 보여주는 듯 해 흥미롭습니다.   참고  https://phys.org/news/2018-01-teenage-girl-years-reconstructe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