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수원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심재철) 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 8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를 위반한 혐의로 61 명을 입건하고 이 중 성범죄 전과자 3 명은 구속기소, 57 명은 불구속 기소, 1 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 중 이 모씨등 2명은 아동 음란물 2113 건을 유포한 혐으로 구속기소되었으며 기존에 성추행 전과가 있는 김모씨 역시 아동 음란물 800 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P2P 사이트를 중심으로 건당 300 원 정도에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동 음란물을 다운받아 단순 소지한 자 중 성범죄 전과가 있는 유모씨 등 5명을 관련 법률이 생긴 후 처음으로 단순 소지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등은 지난 7월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2008 년 입법 (당시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후 본래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게 되어 있었으나 최근까지 관행상 이를 단속하지 않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해 앞으로 엄격한 법적용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 이전에 포스팅한 미성년자 음란물 관련 포스트에 문의가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 블로그가 이런 내용을 전문으로 다루지도 않고 블로그 주인장 역시 법률 전공도 아니고 현재까지 단순 소지자 처벌에 대한 판례 조차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이 열리게 되면 실제 판례가 처음 나올 듯 합니다 ) 어디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본래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는 불법이며 갑자기 단속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본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동 음란물 (명백한 아동을 이용해 만드는 영상이나 사진같은 음란물) 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도로 간략히 소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언제부터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지, 단속전에 다운 받은 건 괜찮은지, 정확히 아동 음란물이란 어떤건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내용이 불완전하게나마 대답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즉 일단 현재 적발된 사람들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전과자들이었으며 7월달에 다운로드 한 것도 기소한 점으로 볼 때 단속 이전 (단속하겠다고 이야기 한게 7월 30일) 에 다운로드 한 기록이 있으면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법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1 년 9월 15일 법안은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5>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1.9.15>
[시행일 : 2012.9.16] 제8조제3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
라고 되어 있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이 법의 제 2조 5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월 16일 이후로 유효)
따라서 법적으로 단속이전에 다운로드 받은 것도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합니다. 소지 자체가 불법이 된건 2008 년 부터 그랬기 때문입니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단속을 지금 하는 거지 본래 불법입니다.
아청법은 여러차례 조금씩 개정되어 일부 법안은 2012 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고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으나 이에 관계없이 단순 소지자에 대해 2000 만원 이하 벌금형인 건 2008 년 이후 쭉 그래왔습니다.
2012 년 3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서 바뀐 부분은 아청법 제 2조 5로
개정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개정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입니다. 즉 아동 음란물이 대상에 표현물이 포함되어 그 적용 범위가 더 광범위해 질 수도 있는 게 변화 입니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 법률에 다라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뿐 아니라 교복 착용 등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만화 등의 음란물도 유포하거나 소지하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 링크 참조)
따라서 이전에 다운받은 것도 걸리는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물론 그렇다 입니다. 그리고 다운로드의 시점과 관계 없이 소지는 그 시점에서 현행범입니다.) 다만 무차별적으로 기소를 하면 사실상 수사도 불가능해지고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도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과거 전과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여죄를 밝히고 더 높은 형을 구형할 수 있는 아동 음란물 유포 죄가 있는 업로더 및 업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교복입고 10 대 소녀를 연출하면 걸리냐고 자꾸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직접 보시고 평가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래 몰랐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물론 알수 없지만 교복 입고 연출한 장면도 포함될 수 있으며 주로는 음란 동영상이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아동이나 최소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로 기소된 것인지는 위의 영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판단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성범죄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얼마나 범위를 확대할 지는 물론 저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대상을 적용해서 오히려 수사를 어렵게 하기 보다는 성범죄 전과자 및 높은 형을 구형할 수 있는 유포자 및 업체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번 수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또 아동 음란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 애매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검찰이나 경찰 관계자가 아니라서 어디까지 단속할 진 알 순 없지만 말이지요.
이렇게 단속 의지를 보여 실제 아동 음란물이 퇴출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음지로 숨는 (즉 토렌트 처럼 단속이 어려운 P2P 로 이동)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아동 음란물 (실제 10 대 전후의 어린이를 출연시키는 음란물) 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단속만 하고 여론이 잠잠해 지면 다시 잘 걸리지 않게 음지에서 유포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전에도 여러차례 비슷한 패턴들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덧붙이면 성매매 자유화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내용은 이 건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매매를 사실상 허용 하거나 합법화 하는 국가에서도 아동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 가운데는 아동 음란물 소지만 해도 5- 10 년 징역형을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 자체는 본인 자유지만 이 내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류의 댓글은 삭제합니다. 물론 제가 아는 내용을 여기 다 적었기 때문에 법률 자문 (?) 은 안받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이용한 음란물은 당연히 퇴출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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