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경찰청은 '성폭력, 강력 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을 발표하고 음란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잇따른 강력 성범죄 및 아동 성범죄가 음란물 때문이라고 보고 이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경찰청에는 아동 포르노 대책팀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일단 주요 웹하드 업체 250 여개를 점검,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며, 점검 결과 음란물 공유를 조장해 수익을 얻은 웹하드 업체의 수입을 몰수 하고 방통위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도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의 경우 노트북, 스마트폰, USB 메모리 등 매체를 따지지 않고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단순 소지자라 할 지라도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음란물 링크 전송자도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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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따른 미성년자 음란물 단순 소지자 처벌에 대해서는 이전에 쓴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63679477 )
이전에 설명드린데로 사실 미성년자 음란물은 본래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것 자체는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아청법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이후 이 법에 살이 더 붙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법 개정에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 ->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처벌은 2000 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다만 실제 단속이 지금까지 없다 보니 사람들이 잘 몰랐을 뿐이죠.
아무튼 사람들이 모르고 받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업체 차원에서 자정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게 경찰청 단속보다 더 중요하죠. 단속을 한다고 해도 등록된 업체만 250개인데 수백명 이상 인력이 동원되지 않는 이상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하긴 힘듭니다. 더구나 등록 안된 업체까지 포함하면 쉽지 않은 일이죠. 다만 시범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업로더 제재 및 업체 제재를 하면 전체적으로 자정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란 스팸 메일이나 링크 전송자 처벌은 거의 기대를 하기 힘든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률 자체가 사실 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어서 이런 점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이전에 쓴 '이제부터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받는다?' 는 간단하게 쓴 포스트였음에도 지금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조회수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 (?) 이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국가법령정보 센터에서도 조회된 판례가 없는 데다 저 역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 자문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처벌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단속 의지 천명이 1회성 전시 행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무튼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 - 즉 진짜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물 - 을 실수로도 받지 못하도록 퇴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죠. 그리고 웹하드 업계 차원에서 자발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과연 그럴지는 두고봐야 알 듯 합니다. 이전에도 떠들썩한 성범죄가 있을 때마다 전담반이나 특단의 대책이 나왔다가 모두 용두사미로 끝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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