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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평가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게임 셧다운제라고 알려진 청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다룬바 있습니다. 흔히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게임 시간 선택제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과 게임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보법 개정안은 혼동되어 불리기는 하지만 주관 부서도 다르고 법률 근거도 다르다는 점은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61405737 참조)   


 하지만 이 법들의 한가지 공통 분모가 있다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단 게임법 자체는 성인까지 대상이 포함) 하지만 게임 셧다운제는 시작 되기도 전에 적지 않은 반발을 일으키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 법이 해당 산업 종사자는 물론 정당한 여가 활용 및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헌법 10조) 으로써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은 물론 성인층에까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법 자체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 법을 시행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부서들 -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가족부가 - 이 게임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제하려 들고 있기 때문 입니다. 여성 가족부 (이하 여가부) 및 기타 게임 규제 쪽에 찬성하는 국회 의원, 재야 시민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게임 = 나쁜 것' 이라는 전제를 깔고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깊게 주고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게임 몰입 및 중독을 일으키는 일부 이용자에 대한 규제 및 치료는 필요하지만 게임은 악이 아니며 이를 즐기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측이 이에 맞서고 있어 근본적으로 쉽게 타협이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후자는 게임 산업이 21 세의 큰 문화 사업이므로 규제를 하기 보다는 육성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게임 셧다운제 실행 후 실제 청소년의 수면 시간이 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 사실 심야 이용자 수는 대부분의 게임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처음부터 예상했듯이 별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적으로 게임을 규제하려드는 측은 결국 게임 셧다운제나 게임 시간 선택제가 목표가 아니라 게임 자체를 규제하고 특히 청소년이 게임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여가부가 지난 9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 '청소년 게임 건전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때문에 새로운 평지 풍파가 일고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은 게임을 '강박적 상호 작용' '과도한 보상 구조' '우월감 경쟁심 유발' 등 가진 유해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상도 PC 뿐 아니라 콘솔, 스마트 폰과 태블릿 게임까지 확장했고 이중 대표성 있는 게임 100 개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밝힌 청소년 게임 건전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중 평가표. 웬지 항목을 게임에서 공부나 회사로 바꿔도 괜찮을 듯 한 건 필자만의 생각인지.... ) 


 이 평가 기준은 셧다운제를 확대 적용할 대상을 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콘솔 및  스마트폰 게임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 알려지자 기존부터 셧다운제를 반대해 왔던 단체들은 더 강하게 반발했고 인터넷 상에서도 꽤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이런 규제를 밀어부치는 주무 부서인 여가부와 문화 체육 관광부, 그리고 아이사랑국민연대 처럼 게임 규제를 찬성하는 단체와 문화 연대 및 게임 문화 재단 등 여기에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들이 모여서 청소년 게임이용 평가계획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실 및 문화 연대가 공동 주최) 


 이날 토론회는 한마디로 양측의 메울 수 없는 인식 차이를 보여준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전병헌 의원도 이 평가기준을 게임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일이나 회사로 바꾸면 긍정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고 비판했고 개콘 소재감이라고 풍자했습니다. 


 또 여가부가 기본적으로 게임을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유해 매체로 보고 규제하려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은 아이사랑 국민연대라는 단체의 김민선 사무총장이 '아이들이 죽어 가고 있다' 면서 격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부터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토론이었다는 게 적절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게임 셧다운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진짜 아이들의 수면권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과도한 학업은 왜 규제를 안하는지 입니다. 그리고 지난 1 년 가까이 사실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여가부 뿐일 것입니다. 또 성인들의 정당한 게임 이용을 제한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이는 사실상 위헌의 소지 (헌법 10조) 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청소년이 규제대상인데 성인들까지 피해를 보는 지는 앞서 한번 언급했듯이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및 게임 시간 선택제를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외국계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팔리지도 않는 한국 시장을 위해 그런 추가적 조치를 도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들의 권리는 물론 재산권 (이미 비용을 주고 획득한 계정에 접속 불가) 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로 인해 PSN 스토어는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그 피해는 대부분 성인들일 게이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과연 스팀이 한국만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할까요 ?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제로는 효과도 없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사용자와 업계 모두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된 금주법도 의도는 좋았는지 몰라도 결국 국민들과 국가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갱단에게만 큰 수익을 안긴 후 사라졌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셧다운제는 중독이나 과몰입된 대상을 치료하려는 게 목적인 법이 아니라 (의도가 그렇고 방법이 적절하다면 오히려 찬성입니다) 정당하게 이용하는 대상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악법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항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이로 인해 스타크래프트 1 이 배틀넷 서비스를 중단하려 하자 그때는 여가부가 한발 물러나서 스타 1 은 예외로 하기로 한적도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  http://blog.naver.com/jjy0501/100141746441 참고 ) 무슨 법이 사용자 의견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타 1 과는 달리 사용자가 많지 않은 게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죠.


 아마도 여가부는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이를 밀어부칠 생각인 것으로 보이며 이 날 토론회에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제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부서가 이런 짓을 한다니 더 열받는 일이긴 한데 처음부터 모두의 의견을 경청할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처럼 하지도 않았겠죠. 결국 이런 이야기를 널리 알려 왜 그래서는 안되는지를 홍보하고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킬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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