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는 지난 7월 30일 서울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미성년자 음란물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대해서 해석하면 다양한 음란물이나 혹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루머들이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교복을 입은 배우가 나오면 단속 대상이다 하는 식입니다. (또 사람이 아닌 캐릭터가 묘사되어도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우선 근거가 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 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이 법은 지난 2011 년 9월 15일 일부 개정되어 2012 년 3월 16 일 시행 되었고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제 8 조 입니다.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15>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1.9.15>
[시행일 : 2012.9.16] 제8조제3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이 법의 제 2 조 5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 뿐 아니라 표현물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법안을 최대한 해석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는 루머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짚고 넘어갈 점은 법안과는 달리 실제로는 진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라도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항목은 2009 년 6월 9일 전부 개정 당시에도 존재했습니다.이번 법안은 몇개 항목을 신설한 것이고 갑자기 없던 법이 생긴게 아닙니다. 즉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는 이전부터 진작에 불법이었지만 실제 단속을 했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사실 아청법으로 처벌을 한 사례 부터가 별로 없을 정도 입니다.
그래서 인지 은근히 알게 모르게 이런 미성년자 음란물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단속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오히려 모르고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라서 식겁했던 분이라면 환영할 만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그랬듯이 과연 단속이 효과가 있을 지는 꽤 의문시 되긴 합니다.
또 논란이 될 부분은 일부 게임이나 동인지 등 서브 컬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아주 어린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행위를 묘사하는 작품들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솔직히 저 역시 식겁한 내용이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감안해도 뭔가 규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모르고 받았거나 구매했는데 그런 내용인 경우 곤란해질 수 밖에 없겠죠.
실제 경찰청이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고발하게 될지는 현재로썬 전혀 알 수 없지만 명백히 저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분명히 미성년자를 출연시키는 실사 영상물이나 사진들은 별 논란의 여지 없이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그외의 경우는 어떻게 까지 한계를 정할 것인지가 다소 애매해 보입니다. 잘못하면 처벌 범위가 꽤 커질 수도 있거나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 이부분은 명백한 아동 포르노로 볼 수 있는 것부터 단속을 해서 초기에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짜 우려되는 사태는 솔직히 이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나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입니다. 또 P2P 를 단속한다고 하지만 토렌트나 혹은 음성 P2P 에서는 애시당초 그런걸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로써는 100%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일반 대중의 인식입니다. 이번에 대충 인터넷 상에서 여론을 보면 이제부터 단속대상인지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단속 대상인지 모를 정도로 - 그냥 미국 이나 유럽 같은 외국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 해당 법률로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도 거의 없고 불법이라는 사실도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명백한 미성년자 음란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의 컨텐츠들은 이용자들이 불법이며 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이콧해야 합니다. 오히려 단속보다 이 부분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찰에서 단속한다고 온라인 상에서 없어지는 건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음란물은 유통은 물론 소지 역시 불법이며 그 자체로 나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르고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줄어들겠죠.
아무튼 법안에 애매하거나 너무 확대 해석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미성년자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을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의 단속 이상으로 대중의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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