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는 지난 2012 년 8월 23일 인터넷 실명제로 알려진 제한적 본인 확인제 (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제 44 조의 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를 시행된지 5년만에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제도가 공익 효과 없이 표현의 자유만 침해한다고지적했는데 최소한 이 법률이 시행되서 온라인 상의 명예 훼손이나 악플이 의미있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65447465 참고 )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 법이 폐지되면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나 악플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어쩌면 사실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 실명제가 유지되던 시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사이버 명예 훼손 상담 건수가 22.4% 증가했다고합니다. 방통위에 의하면 총 상담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411 건이었고 이 중 257 건이 사이버 명예훼손이었다고 합니다.
발생 건수는 볼 때 인터넷 카페가 92 건 (22.4%) 로 가장 많았고 게시판 82 건 (20%), 블로그 30 건 (7.3%) 순으로 많았지만 최근 휴대전화 (19건) 에 의한 상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 비록 상담 건수 = 명예훼손 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점차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SNS 확산 (SNS 댓글 시스템을 포함) 으로 인해 글을 남길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지면서 점차 이런 문제도 증가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항상 어떤 시스템이 득과 실 중에 어떤 부분이 큰지를 생각하고 제도를 도입, 유지, 보완, 폐지 해야 합니다. 그 동안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악성 댓글이 줄어들었지 않은 건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이로 인해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이 있었고 결국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으면서 거의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 타인을 사칭하거나 혹은 피싱등 범죄에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일단은 헌재에서도 공익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한편으로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온라인 상에 유포하거나 혹은 완전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악성 댓글 중 분명히 정도가 심한 것들은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IP 추척이나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고소 고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 계정 생성시 댓글을 달 수 있는 시간에 유예를 두거나 전화 번호 인증등으로 복수 계정을 생성하지 못하게 - 전화 번호 자체는 저장하지 않고 중복 가입 방지 목적 - 하는 등 악플러 차단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게시판등에 공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악플 문제는 법 이전에 사용자 개인의 인격이나 자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항상 신사적으로 대응하진 않을 것이고 게시판에서의 다툼이나 의견 대립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인 이상 반드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및 피해자 구제책이 실명제 여부와 관계없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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