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5 년전. 악성 댓글에 의한 사회적 폐해를 줄인다는 목적 (보다 자세히 말하면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제정) 으로 당시 참여 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인터넷 실명제라고 알려진 '제한적 본인 확인제' 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제 44 조의 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부분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
그런데 오늘 헌법 재판소는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 제도 실행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피했으며,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사실 이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공익 효과 없이 표현의 자유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며 현재 일어나는 일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가 실시된 이후 악성 댓글이 줄어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실제 통계도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지금 현재도 인터넷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심지어 신상 털기라는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함) 타인의 개인 정보 유출까지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나 제대로 된 규제같은게 행해지는 건 거의 보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다가 결국 해커들에게 좋은 자료만 제공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결국 전국민의 신상 정보가 다 털린 지금에서야 이 법안이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가 유출된 건 이제와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이 악법이 사라지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허위사실 및 명예 훼손성 글을 유포하는 개인에 대한 추적 감시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관리도 못할 거면서 수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시행 당시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은 악성 댓글 문제는 문제 내용에 대한 삭제와 정정. 문제가 되는 개인에 대한 추적등 보완책으로 최대한 줄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은 간만에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되지만 시간적으로 5년 정도 늦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