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내외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애플이 현지 시각으로 2012 년 8월 28일 삼성 전자가 현재 미국내에서 판매 중인 스마트폰 8 종에 대한 판매 금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들은 갤럭시 S3 와 갤럭시 노트 등 최신 제품을 제외한 갤럭시 S 4G, 갤럭시 s2 AT&T, 갤럭시 S2 스카이로켓, 갤럭시 S2 T 모바일, 갤럭시 S2 에픽 4G, 갤럭시 S 쇼케이스,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 프레베일 입니다.
이들 제품들은 최신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안드로이드 진영의 저가 라인업을 책임지는 제품들 (예를 들어 갤럭시 S2 AT&T 는 리퍼 제품 형태로 9.99 달러에 판매 중. 물론 이 가격외 일정 기간 약정 포함) 입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에 좀 지난 제품을 사려고 했던 미국내 소비자들은 만약에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세기의 소송으로 불렸던 - 사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 애플 vs 삼성 소송 전 에서 결국 본진이랄 수 있는 미국에서 애플의 완승으로 인해 이 소송은 끝난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여기에 삼성의 갤럭시 탭 10.1 (셀룰라 버전) 의 판금 (이번 배심원 평결 이전에 판금 명령이 내려짐) 을 연장하는 요청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공식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과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애플의 궁극적인 목적인 한 회사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번 평결로 힘을 얻은 애플이 더 전방위적인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전 구글 vs 오라클 소송 전에서는 사실상의 구글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안드로이드 유저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나 이번 소송 전은 결말을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실 그 향방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의 권리가 제한받고 기업들도 큰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은 사실 한국과 미국 법정 모두에서 침해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경계를 넘어서 스크롤할 경우 빈 공간을 보여준 후 복귀하는방식인 '바운스 백' 의 경우 이번 미국 배심원 평결에서 특허 침해 판정을 받기 전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 (부장판사 배준현) 에서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갤럭시 S2 및 갤럭시 탭 10.1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국내 보관분을 폐기하고 애플에 2500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부분은 국내 언론들이 별로 보도를 안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배심원 평결에서는 바운스 백 이외에도 두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핀치 줌, 화면을 두번 터치하는 더블탭 같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 외에도 특허 침해에 포함하는 등 광범위한 특허 침해 판결을 내렸을 뿐 아니라 막대한 손해 배상 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국 법원이 일부 디자인에서 침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업활동 및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판결을 내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만사합의 11부 (부장판사 배준현) 는 애플의 아이폰 3GS 및 아이폰 4, 아이패드 1,2 판금 및 총 4000 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 역시 기업과 소비자에 가급적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판결을 모두 내릴 경우 기업간 소송전은 막을 내리고 - 물론 판금 조치는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제품들은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등 논란이 될 부분은 확연하게 고유의 디자인을 택해 이와 같은 법정 소송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국 기업간의 제품 경쟁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아무래도 미국 법원에서의 배심원 평결으로 광범위한 소송전을 확전시킬 근거가 마련된 셈이어서 그 결과가 아무래도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다른 안드로이드 폰에서 퇴출된 바운스 백은 그렇다고 쳐도 나머지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들은 아직 소송의 불씨로 남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의 소송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물론 한 회사의 고유한 디자인이나 특허는 존중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회 전체의 공익에 부합되는 선까지 인정되어야지 너무 지나치게 인정될 경우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잦은 판금 조치로 인해 애플 제품이든 안드로이드 진영 제품이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권리까지 제한 받는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삼성의 특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 공정성 문제 역시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두 회사가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해 유용한 기술을 공유해 모든 제품에서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판결로 애플은 그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애플 vs 삼성 소송 건은 각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 대립하고 있고 나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점은 판결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법인이 억울한 점도 없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다수가 피해를 봐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는 적당한 선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적당한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이번 판결이 결국은 공익에 부합되기 보단 그 반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http://www.engadget.com/2012/08/27/apple-asks-that-eight-samsung-devices-be-banned-from-store-she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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