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 전문 웹사이트인 코타쿠 (Kotaku) 에 실린 기사 제목으로 'Korean Politicians Want to Regulate Video Games Like Drugs and Alcohol' 란 제목을 직역한 것입니다. (사실 굳이 의역이 들어갈 수 없는 명료한 의미의 문장이지만 ) 코타쿠는 금주에 남한의 정치인인 신은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알콜, 온라인 게임, 도박, 마약 (drug) 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도했으며 그 이유로는 그것이 중독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게임 산업계의 실망스런 반응도 같이 전했는데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기사를 본 외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수 한국인도 이해가 안되는 내용을 외국에서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이슈가 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4 명이 지난 2013 년 4월 30일 발의한 것 입니다.
의안 보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A1S3K0U4H3M0V0L9Q5K5J0Z5H1G5P1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독은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에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우리나라 인구 약 5천만명 가운데 약 333만명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음.
중독은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 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 강도 및 살인 등 강력범죄의 30%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중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와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로 이어지는 등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함.
이에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 발생을 방지ㆍ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중독 및 중독폐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나, 현재는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기존의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이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인구중 6.6% 가 중독자면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15 명 중 한명이 중독자란 이야기인데 정말 그런 것이지 ? 대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부분) 사실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청보법),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진흥법. 이름과는 달리 게임 산업 규제안을 많이 담고 있음) 을 통해 셧다운제나 선택적 셧다운제 (게임 시간 선택제) 등 여러가지 규제 법률 조항 및 제제안이 존재하고 있으나 처음 시작할 때 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고 솔직히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은 실무 부서인 여가부, 교과부 및 이런 법안들을 지지한 일부 보수 단체 정도입니다.
사실 법안이 미비해서라기 보단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만 또 다시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점을 볼 때 뭐든지 국가에서 통제하고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버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업계가 반발할 만한 내용은 이 법안의 2조의 정의에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고 명시해 게임을 마악류 및 사행산업 (즉 도박) 알코올과 비슷한 수준의 중독성 매체 (중독 물질 등) 로 정의한 점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들이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국민들을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입니다. 법안 자체에는 재원 마련을 위해 게임물에 새로운 세금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진짜로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중독물질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아직은 그냥 가능성이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없음) 그 외에도
제13조(중독폐해 예방환경 조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물질, 매체물 및 행위(이하 “중독물질등”이라 한다)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및 임산부 등 중독물질등에 취약한 계층이 중독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중독에 관한 광고의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ㆍ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는 언급이 있는데 지금도 청보법, 게임 진흥법등 복수의 법안에 관리를 받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더 까다롭고 새로운 규제안을 강요할 경우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등의 게임 카테고리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미 게임 진흥법과 청보법으로 인해 PSN 스토어가 철수하고 XBOX Live 는 아예 18 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
또 중독물질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게 하는 것 역시 - 독특하게도 담배는 중독물질이 아닌데 게임은 중독물질 -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장사 접으라는 것 같은 이야기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임 업계의 반응은 일단 게임을 마약류와 동등한 중독 물질로 정의한 점 때문에 꽤 정신적 충격을 받은 듯 하지만 사실 그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법안 대로면 PC 방 역시 중독 물질 판매 업소이고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적 규제 - 예를 들어 판촉 및 광고의 제한 - 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래에 논란이 된 PC 방 금연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워낙에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폐기 되는게 보통 의정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법안이 통과되거나 입법 예고 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과민반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산업계의 반발은 물론 일부 찬성 의견도 있기는 하겠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이 제안 될 수 있다는 점과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한국에서 게이머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불편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법안 내용이 주로 소수인 중독자들의 예방 및 치료 쪽에 있다고 한다면야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듯 하지만 실제로는 컨텐츠 산업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전혀 중독과는 무관하게 하루 조금씩 즐기는 정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씁쓸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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