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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가 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



 2014년 지구 기온은 실측 이후 135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구의 기온은 지난 100여년 간 꾸준한 상승을 보였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가 맞다면 앞으로는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기후 변화는 이미 상당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식물 재배에도 큰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야 하겠죠.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가 미래 작물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 문제는 과학 연구라는 목적이외에도 경제, 정치적인 목적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작황 예상에 따라 각국의 농업 당국 및 농부, 곡물 회사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만약 미래에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할 것 같다면 지금 농경지를 늘리고 여기에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농작물이 더 잘 자랄 것으로 예상된다면 투자를 줄이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아야 합니다. 농업은 기후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이 부분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켄자스 주립 대학(
Kansas State University)의 바라 프라사드(Vara Prasad, professor of crop ecophysiology and director of the USAID Feed the Future Sustainable Intensification Innovation Lab at Kansas State University) 교수와 그 동료들은 현재 농업 방식과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도씩 상승할 때 마다 밀 생산은 6%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2012-2013년 기간 동안 전세계 밀 생산량이 7억 100만톤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섭씨 1도 기온 상승이 4200만톤의 밀 생산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지만 실제로는 섭씨 1도 온도가 추가 상승하는데 까지 필요한 시간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년인데다 가격 상승이 결국 새로운 농경지 개발 및 변화된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밀 생산은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이런 추정은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구팀은 이와 같은 추정을 위해서 30개의 밀 곡물 모델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 품종의 밀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섭씨 15도에서 32도 사이에서 자라는 모델이 분석되었습니다. 이 때 기온 변화가 가져올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이 얻어졌다고 하네요. 프라사드 교수에 의하면 극단적 기후라는 것은 단지 높은 온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뜨거운 열파와 더불어 한파가 몰아닥칠 수도 있고 가장 우려스럽게는 폭우와 가뭄이 지역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극단적인 기후가 지금보다 더 일상화되면 수자원 확보는 물론 이런 스트레스에 잘 견될 수 있는 새로운 품종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이 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죠. 참고로 켄자스 주는 미국에서 밀 생산 1위인 주로 940만 에이커의 밀 경작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켄자스 주립 대학에서 이런 연구가 진행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발생해도 선진국은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상 이변이 일반화되고 인구가 더 늘어날 미래에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면 역설적으로 미국의 농업은 더 번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진국은 기술과 자본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렇지 못한 몇몇 개도국의 가난한 농부들이겠죠. 이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별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연구는 Nature Climate Change 에 실렸습니다. 

 참고 

"Rising temperatures reduce global wheat production." Nature Climate Change 5, 143–147 (2015) DOI: 10.1038/nclimate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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