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 체육 관광부 (이하 문체부) 가 대표적인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주요 토렌트 사이트 운용자 및 업로드 행위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자료를 보면 몇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이 수사는 문체부 저작권 특별 사법 경찰과 한국 저작권 위원회 감정 포렌식팀, 한국 저작권 단체 연합회 저작권 보호 센터 등이 연합하여 지난 1월부터 5 개월에 걸쳐 대표적인 토렌트 사이트 10 곳과 그 서버 소재지 11 개, 호스팅 및 도메인 등록업체 15 개사를 압수 수색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시드 파일 (seed file : 파일의 공유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 1 천건 이상을 업로드한 41 명 및 토렌트 사이트 운용자 12 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토렌트 사이트 10 곳에 가입한 회원의 수는 총 378 만명에 달하며 238 만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되어 7억 1500 만회가 다운로드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추산에 의하면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8667 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규모도 규모긴 하지만 지금까지 토렌트 단속 자체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뤄진 사례 자체가 없어서 단일 수사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로는 거의 전무 후무한 기록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10 개 토렌트 사이트 이용회원 41,406 명이 2,381,135 개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전송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를 적용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확한 결과는 운용 서버 자체를 압수하고 데이터 베이스 정밀 분석 및 시드 파일 경로등을 분석하므로써 이뤄졌다고 합니다.
다만 시드 파일 1 천건 이상 업로드한 41 명에 대해서만 일단 불구속 입건했다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나머지 4 만명은 어떻게 할지는 보도 자료에서 밝히지는 않았는데 모두 입건하기에는 숫자가 많으므로 아마도 지금 문체부에서 어떻게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는 고소할 수 있어 향후 어떻게 될지는 확실치는 않아 보입니다.
한편 통계를 보면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주 : 이 자료는 공공누리 가이드 라인에 따라 출처를 기재하여 합법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http://www.kogl.or.kr/open/info/license.do )
- 운영 규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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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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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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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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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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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년, 최단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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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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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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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75만명, 최소 1,700명
20∼30대 회원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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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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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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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대, 최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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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파일 업로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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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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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8만건, 최소 4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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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파일 다운로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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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1천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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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회, 최소 9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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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수익 (8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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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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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억4천만원, 최소 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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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게시판 이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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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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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7%, 최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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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파일 업로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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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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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96명)가 전체 70%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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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규모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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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파일
업로드 (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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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파일
다운로드(백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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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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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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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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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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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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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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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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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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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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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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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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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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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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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53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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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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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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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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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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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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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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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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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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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4
|
1,14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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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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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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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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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산정을 위한 저작물별 적용단가 : 영화 1,050원, TV방송물 700원, 애니메이션 700원, 게임 8,000원, 유틸리티 15,000원, 기타 500원 )
(토렌트 수사 결과 : 자료 - 문체부 )
방송 자료가 압도적으로 이용 비중이 높았으며 영화가 그 다음이었고 기타 여러가지 컨텐츠가 다운로드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서는 아마도 만화를 포함한 것으로 보임) 가입자 378 만명의 절반 정도인 180 만명이 20 대로 국내 토렌트 사이트 이용자는 50% 정도가 20 대이며 30 대는 92 만명으로 1/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문체부와 저작권 단체가 업로더 뿐 아니라 다운로더에 대해서도 상당히 상세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수백만명을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단순 다운로더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고발 가능성은 - 단 아청물이라고 불리는 아청법 위반물 다운로드는 별개 - 적어 보입니다. 단 저작권법 위반은 맞기 때문에 저작권 단체나 저작권자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향후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되는 지 아니면 대규모 소송건으로 이어질지 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정보를 MS 에서 확보해서 윈도우나 오피스 업로더/다운로더를 따로 고발하는 일은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까지는 저작권 단체에서는 이 수사 결과 이외에 다른 행동을 하겠다는 발표나 뉴스는 없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보도 자료에서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다운로드 한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즉 토렌트 이용 만으로도 저작권법 제 136 조의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위반으로 해석해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5 년 이하 징역형' 수준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에서는 그대로 적용은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국내에는 웹하드는 물론 토렌트 같은 P2P 가 잘 발달 된 탓에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면 국민 중 수천만명까지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따라서 개인 정보가 확인된 다운로더 전부를 잡아들일 순 없는 일이고 그 중에서 위반 정도가 심한 사람 위주로 입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헤비 업로더 위주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결국은 이런 대규모 단속 행위와 '위협' 을 통해서 결국 불법 다운로드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나름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TV 를 잘 안보기 때문에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의외일 만큼 TV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비율이 높네요. 영화보다 훨씬 높은 비중입니다. 아마도 여러편인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KBS 같은 공영 방송에서 마음먹고 고소하면 꽤 저작권 태풍이 불수도 있겠지만 여론 및 현실적인 수사 여건의 한계등을 고려해서 헤비 업로더와 사이트 운영자 위주로 입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만화등의 저작권 무차별 고소 사건처럼 법무 법인이 등장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현재의 웹하드나 혹은 포탈 사이트, MP3 음원 사이트 등이 영상, 도서, 음원에 대한 합법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단속과 함께 더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합법적인 다운로드 받는게 찝찝하거나 불안하지도 않고 저작권도 같이 보호해 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머니 형편이 넉넉치 않은 학생들에게는 사실 사용료가 다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타협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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