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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5% 징수해서 기금 만든다 ?



 언젠가 봤던 것 같은 법안의 데자뷰가 지난 2013 년 6월 3일 박성호 의원 (새누리당) 등 11인 에 의해 발의된 것이 알려져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업계가 여기에 민감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게임 중독을 해소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매출액의 1% 걷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6035579 참조) 


 당시 논란이 된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서는 게임 업계 매출액의 1% 를 거두는 것으로 이를 여성 가족부 장관이 부과하고 필요시 매출에 5% 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해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한 법안인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처음부터 컨텐츠 사업자에게 최대 매출의 5% 라는 엄청난 액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를 발의한 박성호 의원실에 의하면 이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이고 현재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통과에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대통령 공약집에 의하면 창조 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 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관계 부처인 문화부는 '정부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7000 억원 규모 이상의 '상상 콘텐츠 기금' 을 조성한다' 라는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를 위한 법적 준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새로운 법안 신설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상콘텐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의2에 따른 기술료
  6.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상상력에 기초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초기 기획단계 지원
  2. 콘텐츠 기술 개발, 표준화, 테이터베이스화 지원
  3. 콘텐츠 관련 기업 및 개인의 창업활동 지원 및 융자
  4. 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출자
  5. 콘텐츠 공제조합에 대한 출연
  6. 콘텐츠 가치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지원
  7. 콘텐츠 유통합리화 관련 사업에 지원 및 융자
  8. 콘텐츠 산업 해외마케팅 등 수출 지원 사업 및 융자
  9. 그 밖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 이 콘텐츠 유통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게임은 물론 영화, 음반, 도서, 만화 등 아주 다양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음반, 도서, 만화, 영화 보다는 매출액 총액 규모가 10 조원에 이른다는 게임 업계에 집중 부과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 만 부과해도 연 5000 억원 규모인데다 게임에 대해 여러가지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데 성공한 만큼 - 즉 중독 유발 산업 - 부담금 징수도 수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이 법안이 알려지자 다른 콘텐츠 산업 업자보다 게임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게임 업체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에다 사실 매출의 1% 를 게임 중독 치료를 위해 걷는 다는 것은 별개의 법안입니다. 이런식으로 여가부, 문화부에서 부담금을 걷어가면 과연 국내 게임 업계의 미래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부담금 관련 법안은 없지만 실제로 나오게 될 경우 국내 업체들의 해외 이전 러쉬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의 1 - 5 % 라면 손실이 나도 내야 하는데다 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여론도 부정적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가지 더 우려되는 부분은 상상 콘텐츠 기금이라는 걸 어찌어찌해서 실제로 만들면 그거 받아가는 사람은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먹는게 임자인 눈먼돈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더구나 이름부터 목적이나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이 기금을 구체적으로 누가 가져 가게 되는 것인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콘텐츠 진흥법이란 이름과는 달리 정부 부처에서 업계에 빨대를 꼽는 법 같은 느낌인데 말이죠. 특히 게임 업계는 자신들이 인기 청량음료라도 된 느낌일 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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