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게임이 4 대 중독 ? 게임 중독법 관련 논란



 지난달 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대 중독법으로 알려진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의 통과 의지를 밝히면서 소위 게임 중독법 관련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게임에 지나치게 과몰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들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게임 유저들과 산업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4 대 중독에 게임, 도박, 마약, 알코올은 들어가는데 담배가 빠진 점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매출의 5% 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일명 손인춘 법 으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일명 신의진 법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별개) 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제2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경우
2.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을 받지아니한 경우
3. 제15조를 위반하여 제작 또는 배급이 금지된 구조적 게임중독유발 인터넷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한 경우
4. 제17조를 위반하여 중독유발지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중독유발지수의 측정이 되지 아니한 인터넷게임 또는 중독유발지수가 높은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령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의 이용에 관한 대금을 받은 경우
8. 제22조를 위반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3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합병을 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금액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에 귀속된다.

⑤ 제1항의 매출액 산정기준, 제2항의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정해서 최고 매출의 5% (무조건 5% 를 걷어간다는 뜻은 아님) 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 조항이 복잡해서 어떻게든 과징금을 매기려고 하면 매길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현재는 물론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식의 막대한 과징금을 거둘 수 있는 비슷한 법안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아마도 이것들이 통합되서 새로운 게임 규제 법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상황이라 게임 유저들과 회사들의 반발이 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에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가 중독 물질에 포함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인터넷 게임을 4 대 중독 물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게임 중독법이나 4 대 중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명 신의진 법이나 손인춘 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도 다뤘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연결하면 게임을 4 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매출의 최대 6% 를 걷어간다는 판단도 가능한데 실제로 과징금을 얼마나 매길지는 실제 법안이 실행되고 판례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대 5 년 징역... 이라고 해서 모두 징역 5 년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일단 이런 괴상한 과징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일이기도 하고 (솔직히 해외 토픽감) 이런 이상한 규제를 준수할 외국계 게임 회사가 몇개나 될지 매우 궁금한 일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중독과는 무관하게 하루 1 시간 미만으로 게임을 즐기는 평범한 게이머들이 갑자기 접속이 안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셧다운제 등으로 PSN 이 갑자기 막혔던 일을 생각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인들이 갑자기 PSN 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아무도 여기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소니를 비방하기도 뭐한 것이 이런 희안한 법에 대응이 안될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전세계에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면 외국계 회사들은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국내 게임 업계와 유저들의 반발도 상당합니다. 한국에서 게임 산업은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연간 10 조원대 사업으로 성장했고 10 만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통과될지 (아니 통과 자체가 가능할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위의 법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다면 게임 업체들은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법안의 상당수는 실효성면에서도 의문이 됩니다. 과거 등장했던 게임 셧다운제는 이런 저런 규제를 더한 법률이었지만 그 이후로 청소년들 더 잠을 잘자는 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면 같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국가에서 강제로 규제하겠다는 발상도 놀랍지만 사실 그 효과를 입증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 법은 지금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규제를 만들어서 게임 내용에 간섭하고 중독성 있는 게임을 퇴출하겠다는 발상도 마찬가지라서 외국에서 서비스 하거나 혹은 아예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는 게임으로 유저들이 선회할 경우 어떻게 막을 수 있을 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사업이 규제로 발이 묶인 동안 유튜브가 결국 국내 동영상 서비스도 상당 부분 평정한 것 처럼 미래에는 국내 유저들이 모두 외국 게임 서버에 접속하거나 혹은 아예 그런게 필요 없는 콘솔/ 싱글 위주 게임으로 전환할 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국내 게임 회사들만 역차별을 받고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넥슨처럼 회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논란 속에서 2013 년 11월 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은 한나라의 국회에서 일어났다고 믿기에는 참 어려운 코메디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내가 낸 세금으로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건 참 보고서도 믿기 힘든 일이지만 가슴 아프게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12 세 이용가 게임의 선정성이라는 부제로 LoL 인가 에로L 인가 ? (진짜 PPT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음) 라는 글과 함께 LoL 에는 나오지 않는게 분명한 일러스트가 자료라고 나와있습니다. 국회 여가위 소속 백재현 의원(민주당) 이 제시한 이 자료는 사실 LoL 을 서비스 하는 라이엇 게임즈가 아니라 유저들이 만든 팬 아트로 리그 오브 레전드 (LoL) 을 서비스 하는 라이엇 게임즈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이걸 LoL 의 선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들고 나온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오너가 자동차에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을 붙여 놨는데 이걸 들어 자동차 회사의 선정성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 


 이는 실제 게임의 중독성이니 규제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게임을 한번도 한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다 보니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된 것인데 이런 일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법안이나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법 입안자와 정책 추진자들은 규제를 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 경험할 의무는 없지만 뭔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것은 그들이 선거에 의해 뽑히고 공직에 오를 때 암묵적으로 동의한 사회적 규범입니다. 그들은 그런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초등학생이 만든 듯한 자료를 들고 나와서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분명 일부 문제가 되는 과몰입 유저를 치료할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마녀 사냥식 여론 만들기와 억지 법안 통과는 결국 아무 효과도 없이 극심한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사태가 미국의 금주법으로 알코올 중독 및 과도한 음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은 있지만 그 대책으로 아예 금주를 택한 것이 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은 바 있습니다. 


 이미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건전하게 즐기는 여가 문화라는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하게 여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치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게임 = 악 혹은 마약' 이라는 전제하에 무리한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세대간 갈등은 깊어지고 실효성이라곤 전혀 없는 괴상한 법안들만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발한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일이 비록 옳은 취지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통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저도 통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글을 쓰기가 다소 애매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통계학, 특히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통계학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비교적 흔하고 난감한 경우는 논문을 써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학문적 연구는 집단간 혹은 방법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려면 불가피하게 통계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분야와 주제에 따라서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 논문에서는 통계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과에서 통계 수업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는 대부분 논문 제출이 필요없거나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지만, 대학원 이상 과정에서는 SCI/SCIE 급 논문이 필요하게 되어 처음 논문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논문을 계속해서 쓰게 될 경우 통계 문제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간혹 통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사실 저는 통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실력은 모자라지만, 대신 앞서서 삽질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입문자를 위한 책을 추천해달라  사실 예습을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통계는 학과별로 다르지 않더라도 주로 쓰는 분석방법은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결국은 자신이 주로 하는 부분을 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과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통계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잘 쓰지도 않을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

R 스튜디오 설치 및 업데이트

 R을 설치한 후 기본으로 제공되는 R 콘솔창에서 코드를 입력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기 보다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R 개발환경인 R 스튜디오가 널리 사용됩니다. 오픈 소스 무료 버전의 R 스튜디오는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며 편리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R을 위한 IDE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https://www.rstudio.com/  다운로드 R 이나 혹은 Powerful IDE for R로 들어가 일반 사용자 버전을 받습니다. 오픈 소스 버전과 상업용 버전, 그리고 데스크탑 버전과 서버 버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오픈 소스 버전에 데스크탑 버전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상업 버전의 경우 데스크탑 버전의 경우 년간 995달러, 서버 버전은 9995달러를 받고 여러 가지 기술 지원 및 자문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하는 과정은 매우 쉽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스톨은 윈도우, 맥, 리눅스 (우분투/페도라)에 따라 설치 파일이 나뉘지만 설치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면 R은 사전에 반드시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R 스튜디오만 단독 설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설치된 R 스튜디오는 자동으로 업데이틀 체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R 스튜디오에서 Help 로 들어가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업데이트 할 내용이 없다면 최신 버전이라고 알려줄 것이고 업데이트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R의 업데이트와 R 스튜디오의 업데이트는 모두 개별적이며 앞서 설명했듯이 R 업데이트는 사실 기존 버전과 병행해서 새로운 버전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R 스튜디오는 실제로 업데이트가 이뤄지기 때문에 구버전을 지워줄 필요는

R 패키지 설치 및 업데이트 오류 (1)

 R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예 R을 재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해도 해결이 안되고 계속해서 사용자는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 혹은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같이 설치하는 패키지 중 하나가 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메세지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은 백신 프로그램 때문이었던 경우입니다.   dplyr 패키지를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패키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는 메세지가 나왔습니다.  > install.packages("dplyr") Error in install.packages : Updating loaded packages > install.packages("dplyr") Installing package into ‘C:/Users/jjy05_000/Documents/R/win-library/3.4’ (as ‘lib’ is unspecified) also installing the dependencies ‘bindr’, ‘bindrcpp’, ‘Rcpp’, ‘rlang’, ‘plogr’ trying URL ' https://cran.rstudio.com/bin/windows/contrib/3.4/bindr_0.1.1.zip ' Content type 'application/zip' length 15285 bytes (14 KB) downloaded 14 KB trying URL ' https://cran.rstudio.com/bin/windows/contrib/3.4/bindrcpp_0.2.2.zip ' Content type 'application/zip' length 620344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