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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



 오늘 (2012 년 5월 21일) 부터 웹하드 등록제로 알려진 전기 통신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발효되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는 이제 불법으로 간주되어 영업 정지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http://blog.naver.com/jjy0501/100157245191  참조)


 방통위에 의하면 지난 주말까지 총 74 개의 업체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적어도 249 개로 파악된 웹하드 업체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까지 포함시 500 개 정도로 추정) 중 상당수는 아직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일단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웹하드를 양성화 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속보다는 등록를 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방안을 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록제의 주 목적이 결국은 저작권 보호인 만큼 저작권 제휴 파일을 별로 취급하지 않는 웹하드 업체들은 곧 서버를 해외로 옮기던지 아니면 업체를 폐쇄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업체들은 당국의 눈을 피해 음성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올해부터는 검경의 단속도 더 강화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검찰이 기소한 저작권법 위반자는 13397 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64.5% 증가했다고 하며 문체부가 내린 행정 처분도 42654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사법 처리된 인원도 425 명으로 작년 동기의 2배라고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토렌트 같은 P2P 사이트나 혹은 해외 업체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방통위는 웹하드 등록제가 자리잡는데로 정식 등록된 업체들의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아마 이 순서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미등록 웹하드 업체가 영업 정지되는 경우 이미 캐쉬등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웹하드 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저작권 컨텐츠의 합법 유료화가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렌트나 외국 서버등으로 사용자가 대거 몰린다면 오히려 현재 합법 유료화 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마저 고사되어 불법 컨텐츠 유통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실 불법 다운로드 근절의 가장 확실한 대책은 단속이 아니라 소비자가 합법 다운로드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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