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집 중 일부 캡처 ) (기초 연금 관련 이전 포스트는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8775540 )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지만 역시 기초 연금안이 본래 공약 내용에 비해 대폭 후퇴한 상태로 정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14 년 7월 부터 65 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에 대해서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이 11 년 이하인 경우에만 월 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이 1 년씩 길어질 수록 보통 1 만원씩 (17 년에서 18년차에는 2 만원) 낮아져 20 년 이상 가입자는 10 만원만 받게 됩니다. 즉 국민 연금 연계안이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론의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저처럼 당연히 올게 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약 파기인 점은 확실하기 때문에 대부분 좋게 받아들이긴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 방안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수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 :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부 안이고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안이 아니므로 최종적인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 아래 내용은 현재 나온 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선 소득 파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간단하게 소득 하위 70% 라고 (혼자는 월 83 만원, 부부는 133 만원 이하) 하지만 사실 소득 파악이라는 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보다 파악이 쉽겠지만 대부분 65 세 이상 인구는 사실 대부분이 은퇴자입니다. 이 경우 연금, 금융 재산, 부동산 임대 소득 외 별도의 소득원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은 종합 소득이 소득 상위 30% 에 속하지만 매달 연금을 타게 되는 문제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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