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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사용자 핫메일 열람 논란



 MS 가 이전 스카이드라이브 (현 원드라이브) 검열 이후 자사의 핫메일 서비스를 열람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2 년 MS 의 윈도우 8 이 정식 배포 되기전 한 블로거가 그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블로거는 누군가가 보낸 자료를 이용해서 이를 올렸는데 MS 에서는 내부 관련자 소행으로 생각하고 이를 찾아내기 위해 이 블로그의 메일 계정을 열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자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MS 는 핫메일 약관상 이메일 내용을 MS 가 열람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과거 스카이드라이브 및 핫메일은 MS 가 이를 검색해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삭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 (예를 들어 아동 포르노)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은 작년에 MS 가 구글의 G 메일 서비스를 비난한 사실 때문입니다. 당시 MS 는 구글이 G 메일 내용을 검색해 맞춤형 광고를 보낸다고 비난하고 자신의 아웃룩 서비스는 다르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MS 의 Scroogled 캠페인 중  ) 




 확실히 위의 내용대로 MS 광고를 위해서 이메일을 검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MS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MS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범죄등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이메일 열람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 새삼스럽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We may access or disclose information about you, including the content of your communications, in order to: (a) comply with the law or respond to lawful requests or legal process; (b) protect the rights or property of Microsoft or our customers, including the enforcement of our agreements or policies governing your use of the Service; or (c) act on a good faith belief that such access or disclosure is necessary to protect the personal safety of Microsoft employees, customers, or the public.

 (핫메일 서비스 약관 중 A section in Hotmail's Terms of Service states )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읽어보지 않는) 약관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기도 어려울 것이고 하지 못하게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미국 정부도 NSA 를 통해서 엄청난 수의 이메일을 열람하는 중이니까요. 그리고 여러 이메일 서비스 회사들도 이런 저런 약관을 내세워 그 내용을 검색하거나 검열을 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편지를 검열하는 일은 대개 소련 같은 독재 국가에서나 있었던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이 대중화된 시대가 되자 미국 같은 민주 국가에서조차 내 이메일을 누군가 열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 


 아마도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기관 및 이메일 서비스 회사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수사등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이메일 내용을 사용자 동의없이 열람하는 것을 제한할 법률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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