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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시행



 과거 게임 셧다운제라고 알려진 청보법 개정안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본래 게임 산업의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인데 게임 셧다운제로 알려진 청보법 개정안은 여성 가족부가 주관 부서라는 점입니다. 작년에 게임 산업에 대한 여론의 공격이 거세질 무렵 3개 부서 - 교과부, 문체부, 여가부 - 가 서로 게임 규제안을 내놓았는데 그 중 문체부가 주관 부서가 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명 게임법) 에 오늘 이야기할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부를 내용이 있습니다.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 2012.9.16] 제12조의3제2항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 3 : 출처 - 국가법령 정보 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960&efYd=20120122#0000  ) 


 게임법에 의거해 2012 년 7월 1일 부터 게임 업체는 서비스를 하는 대상이 청소년임을 판별할 수 있는 본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또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만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 몇몇 게임 업체를 대상으로 이를 시범 운영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사실 온라인 게임 업체가 아니라 콘솔 업체들입니다. 


상당수는 부모님이나 다른 성인의 주민등록 번호등을 도용한 경우가 있는 듯 하지만 어쨌든 국내 온라인 게임들은 가입시 본인 인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아예 없는 PS 스토어 및 XBOX 라이브의 경우 현재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PS 스토어 사용자는 받을 게임이 있으면 빨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PS 스토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아직 대응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다른 나라에는 없는 방식이다 보니 이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방안이 없는 셈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 인증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이미 공공재화 된 주민등록 번호외 다른 마땅한 인증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공인 인증서등의 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모든 성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다 반발이 적지 않아 과연 가능할지 궁금하고 만약에 아예 누군가가 인증 받은 후 계정 채로 팔아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정작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인 - 왜냐하면 PS 스토어나 XBOX 라이브를 이용할 만큼 돈이 있는 사람은 대개 미성년자가 아님 - 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해 보는 성인들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보상 계획이나 피해 대처방안이 없어 2차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결국 자녀를 훈육하고 게임 과몰입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은 각 가정에서 할 수 밖에 없긴 하지만 정부나  일부 여론 몰이를 하는 보수 언론들이 이 법안의 뒤에 존재하는 만큼 효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 밀어붙이는 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피해보는 성인이 나온다고 해도 말이죠. 


참고 : http://www.bloter.net/archives/11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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