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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란 정확히 어떤 법률인가 ?




 문체부가 과거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알려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법) 중 게임 과몰임, 중독 예방조치 조치에 대해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전 부터 셧다운제라는 명칭이 남발되면서 서로 다른 법률이고 주관 부서가 다른데도 같은 조치처럼 인식되는 일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난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오늘 포스트는 셧다운제라는 명칭이 남발되면서 혼동이 오는데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재의 게임 규제 정책을 짚어보기로 합니다. 

 (참고 :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이전 포스트 : http://blog.naver.com/jjy0501/100160729173   ) 



1. 선택적 셧다운제란 ? (게임 시간 선택제) 


 일단 게임 산업의 주관 부서인 문화 체육 관광부 (이하 문체부) 는 이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알려진 조치에 대하 '게임 시간 선택제' 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 법안의 내용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할 순 없는 내용이죠. 이전 포스트에서 언급했듯이 정확한 명칭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3 입니다.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 2012.9.16] 제12조의3제2항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 3 : 출처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960&efYd=20120122#0000  ) 


 이 법안의 핵심은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 법률 적용 대상 범위는 청소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시간 선택제 등 법률의 일부 항목만 청소년만 적용되는 것) 이점은 게임 셧다운제라고 알려진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여가부는 관할이 청소년 정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체부처럼 전연령 규제안을 가지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모두 셧다운제라고 하니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법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게임법은 모든 국민에게 같이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중 청소년 관련 항목이 있을 뿐인데 마치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법안으로 오해하면 안됩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게임 내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한 경고 및 주의 문구가 삽입되는 등 성인 게임 과몰입 방지 조치도 같이 취해집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면 사실 성인도 게임 시간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한다는 이야긴 없지만)


(가끔 셧다운제는 청소년만 관련이 있는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게임법은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법안에는 게임물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규제 조치나 성인 게임 제한 조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법안이 실제 실행되는 2012 년 7월 1일 부터는 그런 쪽 보다는 본인 인증 조치 강화 및 청소년 게임 시간 선택제를 먼저 보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게임 시간 선택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혹은 보호자 (주로 부모) 가 게임 시간을 지정하는 제도로 만약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 게임 계정을 만들었을 경우 부모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했는데 실제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듯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과연 게임 시간을 지정해서 게임을 하게 하는 조치가 얼마나 정착될 진 미지수입니다. 대개 부모들이 아예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 높을 테고 그러면 결국 미성년자들이 전혀 다른 타인의 민번을 도용해서 계정을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이 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범죄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될까봐 꽤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발되면 주민등록법 제 37 조에 의해 처벌되게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민 등록법.   출처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가장 이성적인 경우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건전한 여가 활용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녀와의 합의하에 하루 1-2 시간 정도 게임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인데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민번 도용등 범죄 - 라곤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공공재화 되었기 때문에 - 를 미처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사실 이미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지나친 규제로 어린 나이에서 부터 이런 불법을 아무렇치도 않게 할까봐 걱정입니다.  


 일단 문체부는 대상 연령을 당초의 16 세에서 18 세로 상향하는 등 대상 범위를 늘릴 계획이며 이에 따라 본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물 이용자가 모두 회원가입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즉 콘솔이나 스마트폰, 또 컴퓨터 등을 이용해 온라인 이외의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모든 길과 집집마다 CCTV 를 설치하고 소설 1984 처럼 모든 인간을 감시하지 않는 이상 이를 규제하긴 힘듭니다. 오히려 이 경우 국내에 정발된 정품 게임을 구매한 사용자만 피해를 보고 예시당초 인증이 필요없는 불법 다운로드나 복제 게임을 사용하는 유저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모순도 가능합니다. 



(현재 PSN 스토어의 상태 )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PS3 유저들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인 PSN 스토어이며 이 원인을 만든 주관부서는 문체부입니다. 하지만 명칭이 셧다운제인데다 여가부가 워낙 셧다운제 관련해서 비난을 받아 엉뚱하게 여가부가 대부분의 비난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법률이 실제 시행되고 나서 평가를 해야 겠지만 본래 게임법자체에 과도한 규제가 과연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그렇진 않겠지만 가장 많은 부모들이 원할 게임 이용 시간은 아마도 0 시간 일테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우회할 방식을 터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과도한 규제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 서비스하던 외국 업체들이 하나씩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접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 게임 시장이 그다지 크지도 않은데 굳이 그런 귀찮은 일을 하려드는 업체가 많을지 걱정됩니다. 그러면 피해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정품으로 게임을 구입해 과도하지 않게 하루 1-2 시간 내외로 게임을 즐기던 성인들이 봅니다. 즉 가장 보호해야 할 대상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름과는 정 반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게임 셧다운제 (청보법 개정안) 


 이전에 이 블로그에서 여러차례 청보법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방지 및 수면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즉 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전체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개정안 중 일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물론 위의 게임법과 달리 청소년만 대상으로 합니다. 


제2장의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신설 2011.5.19>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5.19]
[시행일 : 2013.5.20] 제2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
(청보법 개정안 중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항목.   출처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이 법의 경우 청소년 정책의 주관 부서인 여성가족부가 담당 부서가 됩니다. 현재 이 법은 시행 중에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도 명확히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가부나 일부 단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하고 싶은 미성년자는 다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성인이라 서 필요없지만 셧다운제 뚫는 법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뚫고자 하면 사실 셧다운제 우회하긴 그닥 어렵지도 않습니다. 새벽까지 게임할 생각이 없는 청소년이나 혹은 게임을 해도 온라인 게임은 하지않는 취향이면 상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열혈 게이머의 경우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 주요 게임사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청보법 개정안 실행 이후 게임 이용율 감소는 5%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합니다. 대개 초등학생들이나 미성년자들이 할 법한 게임들인데도 말이죠. 


 이 법이 시행되기전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적어도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이용자 감소로 인한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가부나 학부모 단체들은 이 법안이 효과가 있다고 나름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청보법 개정안의 과거를 보면 이제 지금부터 시행되는 게임 시간 선택제의 미래가 보이는 듯 합니다. 아마도 정부에서는 효과가 좋다고 선전하겠죠. 


 사실 청보법 자체도 97 년 당시 학교 폭력 문제가 이슈가 되자 생긴 법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후 정부에서는 이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줄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15 년 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었죠. 오히려 이로 인해 멀쩡한 만화 산업만 쇠락의 길을 걸었고 이름처럼 청소년이 보호되었는지는 좀처럼 알기 힘듭니다. ( 97 년 청보법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 http://blog.naver.com/jjy0501/100153539548  를 참조) 


 결국 제 생각에는 지금 초중고에서 지나친 학업 지상주의식 교육을 시정하고 다양한 놀이 문화 및 자유로운 여가 시간을 늘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간의 단절된 대화를 늘려야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텐데 아마도 지금 되가는 걸 보면 그런 날이 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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