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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4월 1일 부터 인터넷 (아동.청소년)음란물 집중단속 - 스마트폰이나 카톡으로 전송시 입건 및 형사 처벌






 이미 3월 초에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에서는 인터넷 (아동, 청소년) 음란물 집중 단속을 4월 1일 부터 10월 31 일 까지 7 개월간 실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작년에 있었던 아청법 대란의 연속선에서 진행될 예정인 것 같은데 한가지 차이점이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 이 (본래 시도 때도 없이 개정되기는 하지만)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 ' 으로 조항이 개정되면서 2013 년 6월 19일 이후에는 아동 음란물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는 마찬가지고 그럼 이전까지는 명백하지 않은데 처벌받았다는 말인지 알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진짜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실제 적용이 되서 판례들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는 일부에서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 식으로 변경해서 애매모호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명백한 이라는 다소 애매한 문구였습니다.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로 국한 할 때는 혼동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고 실제 법 집행에서의 반발도 줄일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기 싫은 모양인지 일단 이대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이전과 달라진 부분들에서 주의할 부분은 단순 소지의 경우에 1 년 이하의 징역과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또 아동 음란물의 경우 아청법 개정안에 의해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배포 (예를 들어 토렌트로 배포하거나 웹하드에 올리는 행위) 만 처벌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제공' 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특정 1인에게 제공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했는데 그 사진이 아동 음란물로 판정 받으면 처벌됩니다. 배포가 아닌 제공은 1 명에게 해도 해당됩니다.  


 (아청법 개정, 2013 년 6월 19일 부터 적용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처벌 항목이 없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SNS (트위터,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같은 스마트 폰 메신저 유저가 크게 늘면서 이를 통한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청법과 별개인 '성폭력 범죄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5 백만원 이하, 최대 징역 2 년 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전송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휴대폰으로 음란사진 5 장을 전송한 혐의로 30 대 남성이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아청물 (아청법 위반 사진이나 그림, 영상 등 기타 표현물) 을 전송한 경우에는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이라고 안심하고 스마트폰이나 SNS 를 이용 전송하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성폭력 범죄 특별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저의 경우는 카톡이나 SNS 는 안하는데다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은 커녕 사진 자체를 전송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노출이 심하거나 음란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셔서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실존하지 않는 그림이나 사진속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현실세계의 성범죄자들은 더 안전해 지는 건 2013 년에도 계속 그럴 듯 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2013 년에는 경찰청이 스마트폰 및 SNS 쪽을 새로운 단속 (이라고 쓰고 실적이라고 읽는) 의 타겟을 정한 것 같네요. 실제론 어떨지 봐야 알겠지만..... 


 덧) 법률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상담 (?) 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라고 포스트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 (?) 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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