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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도 세금을 ? 기부금 소득 공제 논란




 공약 재원 마련으로 인해 시끄러웠던 작년말과 올해 초 처음에는 뭍혔던 뉴스 하나가 이제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3 년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원 마련에 여념이 었었던 기획재정부가 2012 년 12월 27 일 국회에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 상임위를 거쳐 2013 년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조특법)을 수정해서 얻는 이익은 물론 세수 확대로 이를 통해 일단 세율은 높이지 않지만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소득 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는 이를 통해 1.6 조원 정도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여러 부분에 걸쳐있는 소득공제가 여기저기서 줄어들거나 폐지되므로 내년에는 소득공제 액수가 줄어들면서 사실상 실질 세금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치는데 문제는 뒤늦게 지정 기부금 (사회 복지 법인, 문화 예술 단체, 환경 단체, 종교 단체 등 가운데 공익성을 감안해서 지정된 단체에 기부하는 것) 소득 공제가 함께 묶여서 한도가 축소된 것이 알려지면서 부터입니다. 이에 의하면 기부금 소득 공제는 현행과 달리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과 묶여 최대 2500 만원까지만 소득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즉 이미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등으로 공제를 2500 만원까지 받은 사람은 기부를 해도 여기서 추가 소득 공제는 없게 됩니다. (조특법 132 조의 2.  법정 기부금은 예외)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보험료
나. 「소득세법」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 「소득세법」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
라.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기부금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다만,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의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초과하는 금액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의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또는 제52조제8항단서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액 기부하는 중산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덜할 수도 있지만 만약 거액 기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부를 하고 나서 이전과는 달리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를 할 때도 이점을 계산하고 기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겠지만) 복권에 당첨된 후 뜻이 있어 당첨금을 10억 정도를 모두 기부했더라도 소득 공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억원의 세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막대한 돈을 기부하는 기부 천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가수 김장훈 같은 경우) 이 의도치 않게 탈세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즉 기부를 해도 나중에 세금 낼 돈은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부금은 소득으로 잡지 않고 공제해서 기부를 많이 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정 기부금의 소득 공제 한도는 10% 에서 2010 년에 20%, 그리고 2012 년에는 30% 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기부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에서 였는데 이런 식으로 소득 공제를 삭제하게 되면 사실상 기부금에 세금을 물리는 셈이고 지금까지의 정부 기조와는 달리 기부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의 경위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재원마련을 위해 각종 소득 공제를 없애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법안을 급조했는데 국회에서도 날림으로 심사해서 불과 5 일도 안되 통과되었고 나중에 이런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회의원들도 당황하는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정 기부금 제도를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기부금 자체에 세금을 매긴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종교 단체의 경우엔 별도의 세금을 지정하는 대안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사실상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조특법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등이 기부금을 소득 공제 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8일 발의했습니다. 늦지않게 통과되면 기부금을 내기 전 세금 낼 돈을 미리 빼고 기부하는 사태는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웃지 못할 사태를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데 대해서 기획 재정부와 국회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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