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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중심 증세 ?



 2013 년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여기 저기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로는 '증세' 때문인데 사실 세금 감면해 준다고 하면 문제 삼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세금 더 거둔다고 하면 반발이 심한건 동서고금의 진리임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형평성 부분에서 거센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게 주로 만만한 봉급 생활자 중심 증세가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모습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공청회나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크게 줄여 사실상의 증세 (단순히 증세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번 정부에서 증세는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 를 이루겠다는 복안입니다. (이 내용은 이전 포스트 http://blog.naver.com/jjy0501/100191935851 및 http://blog.naver.com/jjy0501/100190992831 참조) 솔직히 말하면 현재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어 증세라기 보단 세수 결손을 메꾸기도 급급한게 2013 년의 사정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세금을 쉽게 더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접세율을 올리는 방식이지만 10% 인 부가가치세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 감면 혜택과 근로자 소득 공제를 건드려 실질 세율을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 (앞서 이야기 했듯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에 의하면 2013 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중 고소득 근로 소득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최대 1/4 로 줄이고 반대로 과표기준 1200 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폭 혜택을 늘리는 선에서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는 8월 8일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절차를 걸쳐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전해 드린데로 현재 유력한 방식은 근로자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소득 공제  (특별 공제) 부분을 통합, 소득 공제 항목을 단순 명료하게 바꾸면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교육비로 1000 만원을 쓴 경우 이를 빼고 소득을 잡아 세금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이에 관계 없어 명목 소득으로 세금을 매긴 후 여기서 단순하게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에를 들면 35% 소득 세율이 적용되는 연봉 1 억원의 근로자의 경우 본인 교육비로 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과거에는 이를 제외한 9000 만원을 과표로 삼아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만약 1500 만원을 교육비로 사용한다면 8500 만원이 되 과세 기준이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 억원에 대한 과세를 그대로 한 후 여기서 교육비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연봉 1 억에 교육비 천만원을 쓴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35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250 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세금을 250 만원 더 내게 됨.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미정이고 이것은 사례를 든 것임) 


 이는 중산층 근로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 만원 근로자의 경우 지금까지 소득 공제를 적용 4600 만원 이하 소득 구간으로 15%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4600 만원 이상 과표 기준으로 변경되어 24%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율이나 과표 구간을 바꾸지 않고도 (즉 법적인 증세 없이도 ) 세금을 더 걷는 '증세' 를 이룩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 입장입니다. 


 이번에 윤곽이 드러난 2013 년 세법 개정안은 이런 식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크게 줄여 상대적으로 고소득일 수록 세금을 더 내게 만들지만 그 여파는 중산층까지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더 걷어야 하는 세금의 액수를 생각해 보면 불가피한 선택으로 사실 이렇게 해도 필요한 만큼 세금을 거두기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방안이 공청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윤곽을 드러내자 봉급 생활자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해서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줄일 예정이라 기업들도 반발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종안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반발이 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 더 거둔다고 하면 (뒤집어 말해 급여가 줄어든다고 이야기 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이 공평하지 않다고 믿으면 반발은 더 심해집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런 논의가 나올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유리 지갑인 직장인만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물론 할 말이 있겠지만 아무특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높고 소득 파악이 이전보다는 더 잘된다고 해도 아직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만큼 실제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은 거두기 만만한 직장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근로 소득세가 가장 만만한 증세 대상인데 (하나 더 추가하면 법인세) 이번에 주로 건드리는 부분도 역시 이것입니다.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2010 년 기준 19.3% 입니다. 이는 OECD 평균 24.6% 보다 낮은데 유럽의 복지 지향 국가들 - 영국 28.3%, 프랑스 26.3%, 독일 22.1% - 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 막대한 재정 적자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일본 (15.9%), 미국 (18.3%, 최근 미국은 시퀘스터 발동 이후 재정 적자가 줄기는 하고 있음) 보다 높은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와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을 높일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공평한 조세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권들이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의 억울함 (?) 을 달래주고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 경제 양성화를 내세웠지만 한국의 지하 경제는 뿌리가 꽤 깊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 경제 비중을 줄여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피할 수 없이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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