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과거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알려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법) 중 게임 과몰임, 중독 예방조치 조치에 대해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전 부터 셧다운제라는 명칭이 남발되면서 서로 다른 법률이고 주관 부서가 다른데도 같은 조치처럼 인식되는 일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셧다운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난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오늘 포스트는 셧다운제라는 명칭이 남발되면서 혼동이 오는데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재의 게임 규제 정책을 짚어보기로 합니다. (참고 :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이전 포스트 : http://blog.naver.com/jjy0501/100160729173 ) 1. 선택적 셧다운제란 ? (게임 시간 선택제) 일단 게임 산업의 주관 부서인 문화 체육 관광부 (이하 문체부) 는 이 선택적 셧다운제라고 알려진 조치에 대하 '게임 시간 선택제' 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 법안의 내용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할 순 없는 내용이죠. 이전 포스트에서 언급했듯이 정확한 명칭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3 입니다.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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