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여기 저기서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로는 '증세' 때문인데 사실 세금 감면해 준다고 하면 문제 삼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세금 더 거둔다고 하면 반발이 심한건 동서고금의 진리임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형평성 부분에서 거센 저항이 예상되고 있는게 주로 만만한 봉급 생활자 중심 증세가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전체적으로 모습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공청회나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크게 줄여 사실상의 증세 (단순히 증세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번 정부에서 증세는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 를 이루겠다는 복안입니다. (이 내용은 이전 포스트 http://blog.naver.com/jjy0501/100191935851 및 http://blog.naver.com/jjy0501/100190992831 참조) 솔직히 말하면 현재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어 증세라기 보단 세수 결손을 메꾸기도 급급한게 2013 년의 사정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세금을 쉽게 더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접세율을 올리는 방식이지만 10% 인 부가가치세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 감면 혜택과 근로자 소득 공제를 건드려 실질 세율을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 (앞서 이야기 했듯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에 의하면 2013 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중 고소득 근로 소득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최대 1/4 로 줄이고 반대로 과표기준 1200 만원 이하 근로자는 소폭 혜택을 늘리는 선에서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는 8월 8일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절차를 걸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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