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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이용 내역 통보



 최근에 아래 같은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인가 했더니 바로 다음 같은 이유에서 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즉 작년 8월 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0 조의 2 가 개정됨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내역을 1 년에 한번씩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서 메일이 한꺼번에 날아온 것입니다. G 마켓으로 들어가 보니 






 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가입도 한적 없는 업체가 메일을 보낸 경우에는 명의 도용의 가능성이 있고 나는 몰랐는데 이상한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탈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업체를 사칭한 메일을 보내 아이디 / 비밀번호 (본인 확인을 위해 체크) 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의심되면 그냥 확인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일부 업체는 확인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함) 저도 살짝 이게 걱정되는데 말이죠. 오히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악용해 해커들이 계정을 탈취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확인을 안하자니 찜찜하고 확인을 하자니 오히려 계정을 탈취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IT 시대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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