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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확정 - 월급쟁이 중심 증세 ?




 정부가 예정대로 2013 년 8 월 8일 '2013 년 세법 개정안' 및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 을 확정했습니다. 이전 포스트 (  http://jjy0501.blogspot.kr/2013/07/blog-post_1931.html 참조) 로 전해드린 것 처럼 여기에는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증액과 더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월급쟁이 중심 증세' 안이 포함되어 있어 국회 통과 과정은 물론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3 년 세법 개정안 (정부 안이고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해야 함. 따라서 일부 내용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것. 특히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진짜 관철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 의 특징은 바로 전체 근로자의 상위 28% 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 연 근로소득 3450 만원 이상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점입니다.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이부분은 이전 포스트들을 참조) 변경하면서 증세 없이도 (?) 소득 구간을 더 상위로 이동시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정부의 계산인데, 이를 숫자로 따지면 434 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되 증세 범위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2011 년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명목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 


 사실 2012 년 대선에서 지금까지 보면 '증세는 없다 (선거 전)' -> '부유층/대기업 중심 증세 (선거 후)' -> '중상위층 봉급 생활자 + 법인세 위주 증세 (집권 초반)' 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집권 전후에 말이 바뀌는 경우는 그다지 드문 일도 아니라서 놀랍지는 않지만 아무튼 증세는 없다고 하다가 부유층 위주 증세라고 말을 바꾼 후 결과적으로는 중산층도 증세 범위에 포함시킨 셈이 되어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핵심은 말을 바꾼 것 보다 봉급 생활자 중심으로 434 만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거둔다는 점이죠. 일단 자기 일이 되면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일부에서는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중하위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소소하나마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에 의하면 새로 세금을 내게되는 면세자 그룹 170 만명을 포함한 1189 만명의 근로자가 2 만원에서 18 만원 정도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1 년 귀속분 세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므로 실제로 세부담 감소 혜택은 이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지만.... ) 


 비록 감세 혜택은 1 인당으로 환산하면 매우 적긴 한데 소득 재분배에는 약간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 근거해 인적/특별 공제 항목의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꿔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2011 년 국세 통계 연보 및 2012 년 국정 감사 자료' 에 의하면 2011 년 신고 (2010 년 소득분) 기준 상위 10%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은 68.1% 이었고 상위 20% 가 부담한 금액은 84.4% 입니다. 즉 상위 20% 정도에 해당하는 연봉 6000 만원 이상 근로자가 근로 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http://jjy0501.blogspot.kr/2013/06/blog-post_30.html 참고) '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법 개편은 결국 상위 근로자가 대부분의 근로 소득세를 내는 현상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유리 지갑인 봉급 쟁이들만 '봉' 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번 증세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사실상 거의 취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으로는 거의 상위 1/3 정도 되는 봉급 생활자들만 '봉' 이 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봉급 증가 속도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감세 혜택은 폭이 적어 사실상 생색내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1 년 소득분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연봉 4000 - 7000 만원 구간 : 연평균 16 만원
 연봉 7000 - 8000 만원 구간 : 연평균 33 만원
 연봉 8000 - 9000 만원 구간 : 연평균 98 만원
 연봉 9000 - 1 억원 구간 : 연평균 113 만원
 연봉 3 억원 초과 : 연평균 865 만원


 정도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중위 그룹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세율 인상을 중간 그룹까지는 낮추긴 했지만 정부가 처음 호언 장담한 것 처럼 부유층 위주 증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본목적이 저소득층 세부담 감면 보다는 전반적인 증세에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미 이전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2013 - 2017 년 사이 세율을 늘리지 않는 대신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17 조 9919 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생각입니다. 


(정부 계획안 ) 


 정부안대로 되면 내년에 상위 근로 소득자 및 대기업은 2조 9700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6200 억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저런 효과를 합치면 세수 효과는 2조 4900 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데로 심각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정도로는 줄어드는 세금도 벌충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  http://jjy0501.blogspot.kr/2013/07/2013.html 참조) 나름 정부도 고육 지책이라는 것이죠.


 현재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기업들이 증세의 주역이라는 점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은 


중소 기업      + 0.37 조원
대기업          + 1 조원
서민/중산층  - 0.99 조원
고소득자       + 1.97 조원 
기타              + 0.14 조원

 합계            + 2.49 조원


 으로 봉급생활자 + 기업의 세부담 인상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 28% 봉급 생활자 세 부담이 첫 시행년도에 1.97 조원 증가하게 되어 역시 만만한게 봉급쟁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가 처음으로 통과되어 오랜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세액은 얼마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은 일부에서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1 인당 50 만원을 지원하는 자녀 장려세제 (CTC) 가 새로 도입되는 점 등 여러가지 세법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로써는 세금이 안 걷히는 판이라 어쩔 수 없이 증세는 해야겠고 그러면 역시 만만한게 봉급쟁이와 대기업이긴 한데 여론의 반발 (물론 기업들도 반발하는 중) 이 만만치 않아서 과연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순조롭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지는 역시 두고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는 경기가 생각처럼 호전되지 않는 경우 2014 년과 2015 년도 세수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겠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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